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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및 조제

글 내용
제목 어떤 환자들이 원내에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7

내용

모든 외래환자는 의약분업 대상 환자이므로 원외약국에서 약을 구입합니다. 단, 의약분업 예외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 2)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조현병.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 감염병환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 해당자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와 동반한 소아환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6) 파킨슨병 환자, 한센병 환자 7)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9) 가정간호대상자, 방문 보건 의료사업 대상자 10) 협진(한양방, 양한방, 양양방)환자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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