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4년 3월부터 감마나이프 국민건강보험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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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4-02-25 |
내용
2004년 3월부터 감마나이프도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그동안 감마나이프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고가의 치료비를 지불하였으나
의료보험에서 치료비의 50% 이상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