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삼성서울병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 기사 등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1.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부당한 지원 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을 모두 정당하게 지출했습니다.
건물 임차료, 급식, 전산운영, 시설관리 등은 병원이라는 사업장의 특성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온 경험 등을 감안해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 통상 '일감 몰아주기'는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 법인세 납부 축소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 삼성서울병원이 이익을 축소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한 의혹으로 2017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든 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받는 조사로 법인세 축소 의혹에 관련해서는 지적받은 바도 없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적자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병원에서 이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하는 것과 달리 삼성서울병원은 양성자치료기 및 응급헬기 운영 등 중증질환 치료율 제고, 음압격리병실/차세대 IT 구축 등 환자 진료의 질과 안전 확보, 미래 질환 연구 및 최신 치료/진단 기술 개발 등 미래 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10년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바 없습니다.
3.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 삼성서울병원이 사회복지법인이므로 지방계약법상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서울시로부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므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이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4. 임대료 대납 및 배임 지적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 일원역 인근 빌딩에 있는 성균관대 의대 교육공간의 임차료를 삼성서울병원이 대납해 배임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삼성서울병원이 의료진 연구실, 행정직원 사무 및 교육공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곳으로서, 의대생들의 임상실습 관련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협력병원이 해야 할 역할 입니다.
- 병원 인근에 임대한 시설에서 성균관대 의과대학 학생 등의 교육·실습 시설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임차와 관련하여 어떤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