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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

말판증후군은 복합적인 증상을 띄고 있는 희귀질환 중 하나로, 환자나 가족이 진단, 치료, 재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판증후군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국가 또는 민간에서 지원되는 사회적 지원체계와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특례 제도

 - 희귀중증난치성질환 (Q87.4 마르팡 증후군)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해주는 제도 (일반 입원 환자 20%; 외래 30~60%; 약국 30% 본인부담)

 - 산정 특례는 진단 확진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이후에 신청시 신청일로 부터 적용됨.

 - 희귀난치성질환의 적용 기간은 등록일로 부터 5년 ( 문의: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전화: 1577-1000)

 

2. 본인 부담 상한 제도

 - 1년간 (1/1~12/31) 환자가 지출한 급여 보인부담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넘어가면 넘는 금액에 대해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기준표 참조)

개인별 건강보험료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구분

월평균 직장보험료

월평균 지역보험료

상한액 기준

1단계

47,810원 이하

10,000원 이하

810,000원

2단계

66,450원 이하

18,980원 이하

1,010,000원

3단계

89,360원 이하

57,720원 이하

1,520,000원

4단계

130,120원 이하

114,870원 이하

2,820,000원

5단계

165,410원 이하

159,430원 이하

3,520,000원

6단계

226,270원 이하

232,800원 이하

4,330,000원

7단계

226,270원 초과

232,800원 초과

5,840,000원

 

3.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정특례 등록 질환 중 의료비 지원 적합성에 따라 결정된 1,100개 질환 (Q87.4 마르팡 증후군)을 진단 받은자

  • 대상 질환: 질병 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통해 확인
     
  • 지원 대상자 : 환자 및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및 재산(지역 및 가구 규모별 최고 재산액)       
          
    a. 환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부양 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b. 환자 가구 재단 최고 재산액 300% 이하, 부양 의무자 최고  재산액 500% 이하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급여 본인 부담금 면제 (단, 2~3일 병실료, 비급여 부분과 선별 급여, 전액부담은 제외)

 

   3) 신청 방법

        희귀질환헬프란인(helpline.kdca.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 2021년도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가구 규모

    1

    2

    3

    4

    5

    6

    7

    환자 소득(원/월)

    (중위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부양 의무자 소득

    (중위 20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14,994,396



         
  •  2021년도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가구 규모별 /지역별 재산 기준
        

    가구규모

    지역

    1

    2

    3

    4

    5

    환자가구(300%)

    재산기준(원)

    농어촌

    139,599,453

    175,865,583

    201,646,043

    227,324,892

    252,679,799

    중소도시

    154,599,453

    190,865,583

    216,646,043

    242,324,892

    267,679,799

    대도시

    214,599,453

    250,865,583

    276,646,043

    302,324,892

    327,679,799

    부양의무가구(500%)

    재산기준(원)

    농어촌

    232,665,755

    293,109,305

    336,076,739

    378,874,820

    421,132,998

    중소도시

    257,665,755

    318,109,305

    361,076,739

    403,874,820

    446,132,998

    대도시

    357,665,755

    418,109,305

    461,076,739

    503,874,820

    546,132,998

    * 대도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1 수도 6대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 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1) 누가  받은 수 있나요?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 Q87.4, 마르팡증후군 포함)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 지원 대상자 : 소득 재산 및 의료비 부담 수준 선정 기준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됨
     
  • 국민 건간보험 공단 홈페이지 "재단적 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 도우미"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금 계산 가능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중 "선별 급여 등의 법정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국각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 보험금 등) * 50%
  

    3) 신청 방법

        국민 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퇴원일 다음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

 

 5. 국민연금 장애 연금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 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일로 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되었으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서 규정한 장애급수(1-4급)를 판정 받은 경우
 

    2) 지원 혜택

  • 장애 급수 (1-4급)에 따라 장애가 남아있는 동안 연금액을 지원함. (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장애인 등록과는 판정 기준이 다름)
     

    3) 신청 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 1355) 신청

 

6.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한 환자나 가족의 경우 : 본원 의료사회 복지사에게 문의 ( 전화: 02-3410-3251, 박희선 사회복지사)

    1)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

    2) 차상위 본인 부담금 경감제도

    3)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입원 의료지 지원)

    4) 민간 의료비 지원 사업 (한국 심장재단, 한국 희귀 나치성 연합회, 새새명지원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