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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기증이란

조직기증은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필요없는 신체의 일부(조직)을 질환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행위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숭고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조직기증은 장기기증과 달리 사후에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인체조직이라 함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을 말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뇌사장기기증 후 기증이 가능합니다. 
조직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의사를 밝혔거나, 사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고, 사망 후 12시간(냉장 안치 시 24시간)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무균적인 채취, 가공, 처리, 보관 후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인체조직이 결손 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에 대체재로 사용하여 신체적 장애를 회복하거나 극복하고 나아가 질환으로 인한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은 장기와 달리 혈장성분과 살아있는 세포들을 전부 제거,감염이나 면역반응을 없애, 멸균처리를 하면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고, 한 명의 기증자에게서 채취한 조직으로 많은 환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심장판막 (대동맥판막, 폐동맥판막)
  • 혈관 (대동맥, 복대동맥, 장골동맥, 장골정맥, 복재정맥, 대퇴혈관)
  • 건 (아킬레스 건)
  • 인대 (파텔라 인대)
  • 피부

기증동의 방법

생전에 기증희망 서약이 없는 경우는 사망 후 보호자의 동의로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증자가 생전에 기증희망 서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실정에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순서는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해외에 있거나 또는 여러 사유로 기증 동의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차순위자의 동의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