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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정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젠탄 (®트라클리어), 암브리젠탄 (®볼리브리스), 일로프로스트 (®벤타비스), 트레프로스티닐 (®리모듈린)만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1. 원인질환
1) 일차성 폐동맥고혈압 (원발성/특발성 폐동맥고혈압, 유전성 폐동맥고혈압)
2) 아이젠멩거씨병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한 폐동맥고혈압: 아이젠멩거 복합, 아이젠멩거 증후군: 일부 약제만 인정됨)
3) 전신결합조직 질환에 의한 폐동맥고혈압 (결체조직질환: 전신성 홍반루프스, 피부근육염, 전신경화증, 쉐그렌증후군 등)
4) AIDS나 약제/toxin에 의한 폐동맥고혈압 (일부 약제만 인정됨)

2. 증상이 심하여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한 경우 (WHO 기능 분류 단계 III, IV, 일부 약제는 IV)
 
실데나필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시 상품명: ®비아그라,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사용시 상품명: ®리바티오),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시 상품명: ®시알리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사용시 상품명 ®애드써카) 은 현재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