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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특진) 안내
(의료법 제 37조 2규정 의거)
진료안내선택
진료예약안내
제증명발급안내
의무기록복사안내
선택 진료(특진)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택 진료 (특진)을 원하는 분은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수납창구에 신청하시거나 전화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택진료 대상 의사는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와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말합니다.
(대학병원은 조교수 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진료를 변경(해지)하고자 하시는 분은 "선택진료 변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납창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대상의사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의 추가비용 항목과 산정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선택 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선택 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 기준
선택진료항목
명칭 : 진찰
가격정보(단위 : %)
구분 : 기본진찰료
부과비율 : -
최저 부과비율 : -
최고 부과비율 : 40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기본진찰료의 40% 이내
선택진료항목
명칭 : 의학관리
가격정보(단위 : %)
구분 : 입원료
부과비율 : -
최저 부과비율 : -
최고 부과비율 : 15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입원료의 15% 이내
선택진료항목
명칭 : 검사
가격정보(단위 : %)
구분 : 검사료
부과비율 : -
최저 부과비율 : -
최고 부과비율 : 30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검사료의 30% 이내
선택진료항목
명칭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가격정보(단위 : %)
구분 : 영상진단료
부과비율 : -
최저 부과비율 : -
최고 부과비율 : 15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선택진료항목
명칭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가격정보(단위 : %)
구분 : 방사선치료료
부과비율 : -
최저 부과비율 : -
최고 부과비율 : 30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선택진료항목
명칭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가격정보(단위 : %)
구분 : 방사선혈관 촬영료
부과비율 : -
최저 부과비율 : -
최고 부과비율 : 60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방사선혈관 촬영료의 60% 이내
선택진료항목
명칭 : 마취
가격정보(단위 : %)
구분 : 마취료
부과비율 : -
최저 부과비율 : -
최고 부과비율 : 50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마취료의 50% 이내
선택진료항목
명칭 : 정신요법
가격정보(단위 : %)
구분 : 정신요법료
부과비율 : -
최저 부과비율 : -
최고 부과비율 : 30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정신요법료의 30% 이내
선택진료항목
명칭 : 정신요법
가격정보(단위 : %)
구분 : 심층분석료
부과비율 : -
최저 부과비율 : -
최고 부과비율 : 60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선택진료항목
명칭 : 처치·수술
가격정보(단위 : %)
구분 : 처치 및 수술료
부과비율 : -
최저 부과비율 : -
최고 부과비율 : 50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의료법 제46조제3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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