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발급 / 영상복사

의무기록 정의 및 사본 발급 기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후 온라인수령  

  1. 신청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본인인증 통해 신청
    ※ PC : 본인, 친족 신청 가능
    모바일 : 본인만 신청 가능
    영상 CD는 온라인으로 신청불가
  2. 다음 절차
  3. 수납 - 홈페이지에서 결제 사본발급담당자가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 확인 → 사본 PDF 생성 → 완료문자 발송 → 결제
  4. 다음 절차
  5. 수령 - 홈페이지에서 사본PDF 다운로드

온라인(PC) 신청 후 방문수령  

  1. 신청 - PC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본인인증 통해 신청
    (방문수령은 모바일 신청불가)
    ※ 본인,친족,대리인 신청가능
    영상 CD는 온라인으로 신청불가
  2. 다음 절차
  3. 수령 - 의무기록 복사창구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 의무기록 사본수령
  4. 다음 절차
  5. 수납 - 원무팀

직접 방문 신청  

  1. 신청 - 진료과 또는 의무기록 복사창구
  2. 다음 절차
  3. 수령 - 의무기록 복사창구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 사본발급 → 사본수령
  4. 다음 절차
  5. 수납 - 원무팀

의무기록

1~5장까지(장당) : 1,000원, 6장부터(장당) : 100원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

영상복사

CD(장당) : 10,000원, DVD(장당) : 20,000원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환자본인 :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동의서양식 다운로드   한글 파일 워드 파일

* 위임장양식 다운로드   한글 파일 워드 파일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 파일 워드 파일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시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안 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시에는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 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1) 본관

  • 본관 1층, 정문 출입구 GATE 1 앞
  • 월~금 08:00 ~ 18:00 | 토 : 08:00 ~ 13:00
  • 문의 : 02-3410-2964  ※ 토요진료 휴진 시 창구운영 안함

단, 보험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평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암병원

  • 암병원 1층, 원무창구 옆
  • 월~금 08:00 ~ 18:00 | 토 : 08:00 ~ 13:00
  • 문의 : 02-3410-0666  ※ 토요진료 휴진 시 창구운영 안함

단, 보험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평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Q

의무기록 사본 신청한 당일 받을 수 있나요?

A

병원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경우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평일 기준으로 신청일 다음날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신청내용에 따라 며칠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검사결과가 안 나온 경우)
※ 꼭 신청 당일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주시면 당일 발급은 가능하지만 근무시간 종료되기 전까지 완료해 드립니다. 즉시 발급은 어렵습니다.

Q

검사결과 나왔나요?

A

검사결과 나왔는지 확인은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검사이력 및 결과] 부분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C 홈페이지(모바일앱) 메뉴 → 진료챠트(나의진료조회) → 검사이력 및 결과 조회 시
: 검사명이 조회되면 검사결과 나온 경우, 검사명이 조회되지 않으면 검사결과 아직 안 나온 경우

본인 인증 절차 통해 확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검사결과 나왔는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Q

진료일, 입원일, 수술일, 진단명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진료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병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병원 방문없이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일로부터 3일 경과 후까지 “복사완료” 문자 받지 못 한 경우

A

1) 사본 신청 내용 중 최종 확정되지 않은 기록이 있거나, 검사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경우입니다.
2) 7일 경과 후까지 기록 또는 검사결과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본발급 관련

1. 신청

Q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는 모바일 신청 불가
본인이 아닌 경우는 구비서류 업로드 필요 → PC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Q

환자의 자녀가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하시는 자녀의 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의무기록 사본발급 온라인신청 →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Q

환자의 부모가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하시는 부모님의 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의무기록 사본발급 온라인신청 →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동의서는 생략입니다.

Q

환자가 사망한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친족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진단서

Q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친족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Q

신청 후 다운로드하기 위해 다시 홈페이지 로그인 했더니 신청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A

신청시 로그인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Q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

A

본인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 범용 공인인증서(유료)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아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했는데도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는 온라인 헬프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2148-7277)
Ex) CI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팝업이 뜨는 경우

이 외 본인 인증시 에러 발생하는 경우는 “NICE 평가 정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600-1522)

2. 결제

Q

결제를 했는데 또 결제하라고 뜨는 경우

A

홈페이지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 문자 및 결제 내역을 통해 결제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제가 된 경우는 다시 결제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10-0666)

Q

결제가 안 되는 경우

A

의무기록 사본 신청인 이외 다른 분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단, 결제 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신용카드 결제 방법을 모르실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방법이 다름)

Q

신용카드가 없는데, 카드결제 이외 다른 결제 방법은 없나요?

A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전화주세요. (☎ 02-3410-0666)

3. PDF 다운로드

Q

PDF 파일의 암호는 무엇인가요?

A

환자 생년월일 6자리 입니다. (예시 : 1990년 1월 1일 생인 경우 → 900101)

Q

모바일에서 PDF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A

1) PDF 어도비(Adobe)리더 또는 MS오피스와 같은 PDF 공식 범용 프로그램에서 확인 바랍니다.
2) PC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다운로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의 방법으로 시도해도 PDF 열리지 않는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02-3410-2943)

Q

모바일에서 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A

휴대폰 기종 및 개인 설정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방법을 시도하여도 PDF 파일을 찾을 수 없다면 P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 주세요.
1) 휴대폰 알림창에서 '의무기록사본_~.PDF' 터치하여 열람.
2) 갤럭시 휴대폰인 경우, '내 파일' 앱에서 '의무기록사본_~.PDF' 터치하여 열람.

Q

다운로드 오류로 인해 다운로드 횟수(5회) 소진한 경우

A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 02-3410-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