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구미현(사회복지사)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을 맞이하여 당뇨인 분들의 장애인 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당뇨인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일정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일부에 기능적 문제가 있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뇨인은 당뇨병 그 자체로 장애인 등록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가 장애 정도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1급, 2급, 3급의 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 5급, 6급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

1. 지체장애

당뇨발 등으로 인한 절단에 의한 장애

2. 뇌병변장애

뇌졸중 등 중추신경의 손상으 로 인한 장애로 6개월 동안 치료한 이후

3. 시각장애

당뇨병성 망막증에 의한 시력장애 시야결손으로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이후

4. 신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개월 이상 투석 치료 중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5. 심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심근경색, 심부전 등이 발생해 1년 이상의 치료 후도 호전의 기미가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 신청인

  • 본인이 신청
  • 18세 미만의 아동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가 대신 신청 가능

▶ 신청 과정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부여, 장애인 등록증 교부

※ 신규 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 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 서식, 검사 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
※ 장애인 등록은 해당 장애가 발생한 지 평균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일상생활의 불편이 명확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장애인 등록에 따른 혜택

장애인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 감면, 보장구 구입비 지원, 통신 요금 할인,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소득공제 혜택, 지하철 요금 할인, 승용차 LPG 연료 사용 허용, 항공 및 철도, 여객선 요금의 할인 등 생활 상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