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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및 비용

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공와우이식술의 대상자

인공와우 수술의 보험 적용 기준

  1. 가.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 데시벨)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2. 나.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 데시벨)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 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다.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 데시벨)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문장 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4. 라. 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양측 고도(70 데시벨) 이상의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가, 나, 다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작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