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품 locking 공지: TREDA (의약품 안전성 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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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1-16 |
내용
최근 유럽 의약품청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 PRAC: 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가 트리답티브정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를 평가한 결과, 동 제제가 ▲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중요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였고 ▲ 출혈, 근육쇠약, 감염 및 당뇨 등의 중대한 유해사례가 스타틴계 약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등 위해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중지를 권고하였으며, 유럽 의약청에서는 CHMP(인체의약품위원회) 의 검토를 거쳐 최종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2012.1.15자로 고지혈증 치료제인 트리답티브정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실시함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원 사용 중인 트리답티브정에 대하여 약품코드 locking 함을 알려드리오니, 진료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약품코드 |
약품명/함량/단위 |
상품명 |
제약회사 |
TREDA |
Nicotinic acid 1g/Laropiprant 20mg Tablet |
트리답티브 정 |
한국엠에스디 |
* Locking 일자 : 2013. 1. 16 부
* 별첨 : 식약청 안전성 속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