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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교육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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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 내용
제목 석면 피해 구제센터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3-08
파일첨부 석면 피해 구제제도 리플릿_2012.pdf,

내용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석면에 노출될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이 ‘악성중피종’입니다.

악성중피종은 80~90%가 석면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건축
현장 인근 등의 거주만으로도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 질병이 발병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폐암’의 경우,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동반한 폐암’이라면
석면노출에 따른 질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피해자분들 중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분들은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국가차원에서 구제해드리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
부터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악성중피종’으로 확진되시거나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동반한 폐암
’을 앓고 계신 경우라면 누구라도(단, 산재신청 가능자, 공무원, 교직원,
선원 제외)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시․
군․구청에 신청하셔야 하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면피해로 ‘인정’이
되실 경우, 정기적인 생활수당(약 97만원/월) 등의 구제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저희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5, 5032~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편피해 구제 신청안내 리플릿을 파일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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