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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1부터 다음과 같이 마약 처방 가능 일수가 조정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암성통증환자의 마약 처방일수 90일로 조정 ※ 복지부 고시 중증암환자 분류 기준에 따르기로 함 C00~C97, D00~D09, D32~D33, D37~D48 상병으로 중증 등록된 환자
- 비암성환자의 경우 일수 변동 없음(기존대로 30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