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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약국 게시판

글 내용
제목 마약 처방 가능 일수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28

내용

2018. 8. 31부터 다음과 같이 마약 처방 가능 일수가 조정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 전 변경 후
마약 처방 가능 일수 30일

- 암성통증환자의 마약 처방일수 90일로 조정
 ※ 복지부 고시 중증암환자 분류 기준에 따르기로 함
    C00~C97, D00~D09, D32~D33, D37~D48 상병으로 중증 등록된 환자

- 비암성환자의 경우 일수 변동 없음(기존대로 30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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