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아 심장 본인부담 경감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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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13 |
내용
2017년 10월부터 아동 입원진료비의 경우, 연령에 따라 10~20%까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을 15세까지 동일하게 5%만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산정특례대상 질환군으로 확진받은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해주고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 환자 및 보호자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심장수술을 위해 입원하게 되는 경우 병원 원무과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 신생아 생후 28일까지 : 본인부담 면제 (환자 부담 진료비 = ②+③)
● 15세 이하 아동 : 본인부담 5% 적용 (환자 부담 진료비 = ①+②+③)
● 16세 이상(산정특례 적용 시) : 본인부담 10% 적용 (환자 부담 진료비 = ①+②+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