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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약국 게시판

글 내용
제목 식약처 의약품 정보 서한 공지: '옥시라세탐' 제제 사용 중지 권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20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규정에 따라 '옥시라세탐'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하여 국내 임상 시험을 통해 재입증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관련 업체가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종합?평가한 결과, 해당 품목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우선 '옥시라세탐'제제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의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해당 효능?효과 삭제를 위한 재평가 결과 공시 등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공지하였으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내 해당제제 (이미 약품코드 locking됨) 
약품코드     약품명                              상품명                                 제약회사
OXIRA        Oxiracetam 800mg           뉴로메드 정                         고려제약
OXIRA-K     Oxiracetam 800mg/5ml   뉴로메드 시럽 800mg/5ml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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