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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약국 게시판

글 내용
제목 중복처방환자 전액본인부담 급여구분 신설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6-01

내용

복지부 제 09-71호 중복처방개정고시 및 09-72호 중복처방청구서식개정고시에 따라 2009.6.1부터 중복처방환자 전액본인부담
급여구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1~3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된 중복처방의 경우 원외처방전 급여구분란에 '중복처방100/100'이 표기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환자의 장기 출장, 여행, 예약날짜 등
    2. 기존 약제 사용 불가능(부작용, 용량 변경, 분말 조제로 특정 성분 분리 불가)
    3. 기존 약제 소실·변질(항암투여 또는 소아환자의 구토로 인한 약제 소실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비고** 보험인정기준外 투약에 따른 약가전액 본인부담은 기존 '100/100' 에서 '100/100 본인부담'으로 변경표기됩니다.
             (중복처방에 의한 전액본인부담과 차등하여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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