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지역약물감시센터 지정에 따른 유해사례보고 방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1-03 |
파일첨부 |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양식(약물감시사업단).doc, |
내용
삼성서울병원은 2011년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출범한 약물감시사업단의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약국 및 병원에서 발생한 유해사례를 보고받아 평가하고,
평가한 유해사례를 해당 약국 및 병원에 feedback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유해사례 발생 시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기재하오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활발한 보고 활동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 보고
약물감시사업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pharmacovigilance.or.kr
① 회원가입을 한다.
- 주의점 : 회원 가입시 소속센터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등록해야함.
② 홈페이지 하단의 "의약품유해사례 온라인보고하기" 배너 및 "의약품유해사례 보고" 메뉴를 클릭하여 보고서 작성
③ 유해사례 보고서 작성 후 보고기관이 삼성서울병원으로 되어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등록
2. 메일 및 팩스보고
- 온라인 보고가 어려운신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의 "의약품유해사례 서식다운로드" 배너를 클릭하여 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각 항목에 따라 입력한 후 아래 팩스 또는 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은 본 게시물의 첨부문서와 동일합니다.)
- fax : 02-3410-3399
- E-mail : sm823.kim@samsung.com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 02-3410-3372, 3375 (약제부 약물정보파트)
삼성서울병원 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