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의 진료 후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수납 후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수납 후 발급 받습니다.
진료비 납입 확인서
원무과, 삼성서울병원 인터넷에서 발급(무료)
입퇴원 확인서
원무과, 삼성서울병원 인터넷에서 발급(무료)
통원치료확인서
원무과, 삼성서울병원 인터넷에서 발급(무료)
출생증명서
원무과, 삼성서울병원 인터넷에서 발급(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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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에는병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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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차트 및 필름사본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
- 본인내원시 : 신분증
- 대리인 내원시 : 위암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셔야 신청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내원시 : 위암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지참하셔야 신청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차트 및 사본발급
- 진료기록 :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의 진료 후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사본발급비를 수납하고 의무기록 영상 복사 창구(본관 1층)로가서 사본을 교부 받습니다.
- 검사기록 : 의무기록ㆍ영상 복사 창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원무과 수납 확인 후 사본을 교환 받습니다.
Q. 검사 결과만 발급받고자 하는데 꼭 담당의사를 만나야 하는지?
A. 검사 결과는 담당의사와 상담하지 않아도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검사 결과는 담당의사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검사기록 : 의무기록ㆍ영상 복사 창구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원무과 수납 확인 후 사본을 교환 받습니다.
Q. 검사 결과만 발급받고자 하는데 꼭 담당의사를 만나야 하는지?
A. 검사 결과는 담당의사와 상담하지 않아도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검사 결과는 담당의사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치과영상자료 사본 발급
삼성서울병원 치과진료부에서는 치과 영상자료에 대한 사본을 Film 및 CD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신청으로 당일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제3자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신청자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제3자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신청자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치과 방사선영상 사본 신청은 진료를 보신 해당과에서 가능하며 치과 내 방사선실에서 발급을 해드립니다. 진료를 보신 당일이 아니더라도 전화로 예약하신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진료카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