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지원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적용대상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
- 경감적용기간 : 신청(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 시 5세 (60개월))
- 주요내용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자에게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 첨부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제출 시 신청서에 ⑦요양기관 확인란 생략 가능
-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 내용을 보완하여 신청 가능. 단, ⑦요양기관 확인 항목의 내용(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 의사이름, 의사면허번호, 및 의사의 서명) 등 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 신청서 찾기: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출력 후 작성
(해당 신청서는 퇴원 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출력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 주요내용
-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확진받고 산정특례 등록기간(5년)에 해당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부담률 적용
-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작성여부를 안내, 보호자가 원무과에 방문하여 신청서에 동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