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지원사업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지원 한도 등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문의해 주십시오.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 (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청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회 이상 입원 및 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에게 지원
• 안내 참조: 질병관리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바로가기 (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