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지원사업
해당 사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문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 이상아 :
- (2020.9.1 이후 출생아) 출생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2020.8.31 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