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기증의 종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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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기증 |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대가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만 승인 가능 (친족범위: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타인간기증 | 장기매매가 아닌 순수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서류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적합할 경우만 승인 가능 |
순수기증 |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경우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함) |
교환이식 |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들간에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장기를 상호간 이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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