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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기증 절차

생체 장기 기증
 

생체기증의 종류

종류 내용
친족간기증 가족관계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대가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만 승인 가능
(친족범위: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타인간기증 장기매매가 아닌 순수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서류를 제출하여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적합할 경우만 승인 가능
순수기증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경우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함)
교환이식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들간에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장기를 상호간 이식하는 경우
  • 미성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 적출이 불가능 함.
  • 다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 승인이 되었을 때 가능함.


생체기증의 절차


생체 기증 절차

 


* 삼성서울병원 생체기증 문의
02-3410-1177(간) / 02-3410-1179(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