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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증의 절차
조직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혔거나, 사후 보호자가 동의 한 경우 가능하며, 사망후 12시간(안치시 24시간)이내에 조직기증이 가능합니다. 기증자가 사망하여 보호자가 연락하면, 조직기증 코디네이터는 보호자에게 조직기증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후 서면 동의서를 받게 되고, 기증자의 사회적 병력 의무기록을 확인 후 기증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 삼성서울병원 조직은행
02-3410-1127 / 02-3410-1130 / 010-993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