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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성평가

장기이식 환자에 대한 순수성 평가는 기증자의 순수한 기증의사를 확인하여, 기증자와 수혜자간의 이식 수술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여기서, ’순수한 기증의사’란 수혜자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대가없이 오직 수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증하고, 이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

기증 예정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

불법적인 장기 매매 예방

이식 수술 전·후에 나타나는 불안감 감소 및 심리·사회 적응능력 강화

 

법적 근거(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의 1항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 알선, 방조하는 행위

내용

수혜자(환자)의 심리사회, 경제적 상담

기증자에 대한 심리사회 상담 및 기증 동기, 기증자의 정신건강 상태 확인

기증자 보호자의 기증 동의 확인

기증자와 수혜자의 관계 확인

수혜자의 이식 후 생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연결(둥지/나누미)
(모든 상담은 대면(對面)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계확인(수혜자와 기증자)

친족의 경우

① 친족의 범위(배우자, 혈족 및 인척) 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 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기증자의 나이가 만16세 이상인 미성년일 때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친족에게만 기증이 가능하고, 부모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 가족관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으로 기증자와 수혜자 관계를 확인

타인의 경우

최소 3회 이상의 상담이 필요하며, 대면 상담을 원칙이므로, 직접 내원하셔야 합니다.
① 기증자와 수혜자 상담 : 상호간의 관계, 기증 의사 등
② 기증자의 보호자 상담 : 기증자의 보호자로서 기증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최소 1명이상)
③ 관계 확인자 상담 : 기증자, 수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해 관계가 없는 제 3자
(최소 2명이상)로부터 기증자의 기증 의사 및 순수한 관계를 확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