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실시 중인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제도
중증질환 등록제도
암, 심장수술, 뇌수술 등을 받은 환자는 국가에서 중증질환으로 분류해서 보험에서 인정되는 급여분의
본인부담률을 5%로 감면해줌.
본인부담률을 5%로 감면해줌.
보건소 [소아암의료비지원제도]
* 대상 : 만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 신청방법 :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 문의
* 기타 : 민간단체, 보험회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에 대한 환수할 수 있음.
희귀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비용, 가발 구입비(100만원 상한) 등 지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지불 보증제(보건소와 병원간 협의)를 이용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 문의
* 기타 : 민간단체, 보험회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에 대한 환수할 수 있음.
희귀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비용, 가발 구입비(100만원 상한) 등 지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지불 보증제(보건소와 병원간 협의)를 이용할 수 있음.
민간에서 실시 중인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제도
국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은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의료적 상황에 따라 민간 후원기관에 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적인 단체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02)766-7671 (www.kclf.org)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070-4659-1100 (www.soaam.or.kr)
- 새생명지원센터 : 1577-3053 (www.cjnewlife.kr)
- 한국소아암재단 : 02)3675-1145~6 (www.angelc.or.kr)
환자의 의료적 상황에 따라 민간 후원기관에 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표적인 단체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02)766-7671 (www.kclf.org)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 070-4659-1100 (www.soaam.or.kr)
- 새생명지원센터 : 1577-3053 (www.cjnewlife.kr)
- 한국소아암재단 : 02)3675-1145~6 (www.angel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