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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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주요 보장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前 의료급여특례제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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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과 재산수준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 18세 미만 등 |
주요 보장 내용 |
본인부담금 중 보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일부 혹은 전액 국가지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