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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보험정보

한국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약제별 보험기준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초고위험군이 아니면 치료 시작 3개월까지는 한가지 약제만 보험이 됩니다.
(폐동맥고혈압의 원인이나 질환정도에 따라서 보험이 되는 약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개월이 지났을 때 보험기준에 합당한 증상과 검사이상이 남아있으면 1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약제는 마찬가지로 3개월이 지나야 추가 가능합니다.


위 약제중에 흡입용 트레프로스티닐과 리오시구앗은 허가는 되어있으나 보험이 안되고
타달라필 (tadalafil)은 국내 사용은 가능하나 보험이 안되며 에포프로스테놀 (epoprostenol)주사약제와 경구용 트레프로스티닐(treprotsnil)은 수입이 되어있지않습니다.
또한 차세대 신약으로 주목되는 소타터셉트 (sotatercept)는 아직 수입 전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 향후 변경가능)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호 2022년 1월 )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유
현 행 개 정(안)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 약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폐동맥고혈압)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 략)

나. 병용요법

1) 2제 요법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2) 3제 요법

< 추 가 > 2제 요법(ERA계와 PDE5i계의 병용요법에 한함)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기존 사용 약제에 Selexipag 경구제의 순차적 병용투여(sequential combination)를 인정함

- 다 음 -


지표 기준
① 우심실부전의 임상적 증거(clinical evidence of RV failure) 있음
② 증상진행의 속도(Rate of progression of symptoms) 빠름
③ 실신(Syncope) 있음
④ WHO 기능분류(WHO-FC) IV단계
⑤ 6분 보행거리(6MWT) 300m 미만
⑥ 운동부하심폐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Peak O2
consumption<12mL/min/kg
⑦ BNP/NT-proBNP plasma levels 300/1800 이상
⑧ 심초음파검사소견 (Echocardiographic findings) Pericardial effusion
또는 TAPSE<1.5cm
⑨ 혈류역학검사지표(Hemodynamics) RAP>15mmHg
또는
CI?2.0L/mim/㎡
3) (생 략)

※ 대상약제 (생 략)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폐동맥고혈압)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병용요법

1) 2제 요법

단독요법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2) 3제 요법

상기 1)의 2제 요법 < 삭 제 >으로 3개월 이상 투여 후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을 때(다음의 ①∼④항 소견 중 최소 1개와 ⑤∼⑨항 중 최소 1개를 모두 만족), 2제 요법에서 사용되지 않은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 ※ 1종을 추가한 순차적 병용투여(sequential combination)를 인정함.

- 다 음 -


지표 기준
① 우심실부전의 임상적 증거(clinical evidence of RV failure) 있음
② 증상진행의 속도(Rate of progression of symptoms) 빠름
③ 실신(Syncope) 있음
④ WHO 기능분류(WHO-FC) III단계 이상
⑤ 6분 보행거리(6MWT) 440m 이하
⑥ 운동부하심폐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 Peak O2
consumption≤15mL/min/kg
⑦ BNP/NT-proBNP plasma levels 50/300 이상
⑧ 심초음파검사소견 (Echocardiographic findings) Pericardial effusion
또는 TAPSE<1.5cm
⑨ 혈류역학검사지표(Hemodynamics) RAP≥8mmHg
또는
CI<2.5L/mim/㎡
3)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및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병용요법(2제, 3제 요법)의 지표기준을 완화하고 3제 요법 가능 약제를 확대하여 순차적 병용요법으로 급여확대

폐동맥고혈압 치료에는 다양한 약제들이 사용되며, 각각의 약제는 고유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에 따라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성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