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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인공와우이식의 효과

양이 인공와우이식은 양측에 고도 난청이 있는 환자에서 청각재활을 위해 양측 모두 인공와우이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환자에서 양이 인공와우이식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한 쪽 청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쪽에 보청기를 사용하고, 반대쪽에 인공와우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청력검사 및 수술전 검사를 바탕으로 양이 인공와우이식의 적응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쪽만 인공와우 이식을 했을 때 이득이 좋지 않은 경우, 뇌막염으로 와우 내에 골화가 진행되는 경우, 양측으로 듣고 싶거나 또는 직업적으로 양측으로 듣는 것이 필요한 경우, 영구적인 양측 전농 소아로서 언어 발달시기에 있는 어린 아동 등에서 양측 인공와우이식의 적응증이 됩니다.

양이 인공와우이식을 하면 한쪽에만 인공와우이식을 받는 것에 비해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번째 장점은 양이로 듣기 때문에, 방향분별력이 향상되어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장점은 한쪽만 인공와우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들에 비해, 주변에 소음이 있는 환경 속에서 말을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세번째 장점은 한쪽만 인공와우이식을 시행받은 환자들에 비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장점은 소아 환자들의 경우 어릴 때, 즉 신경의 가소성이 남아 있고 언어 습득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에 양이 인공와우이식을 하면 양측의 소리를 담당하는 대뇌 영역이 고르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반대쪽 인공와우이식을 한쪽 인공와우이식을 시행한 후 1년 이내에 시행할 때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쪽 귀에 인공와우이식을 시행하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일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양이 인공와우이식을 하면 좋은 쪽 귀가 항상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9월 16일 인공와우 건강보험 인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양이 인공와우시술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적용 기준

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가, 나, 다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1. 가.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2. 나.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다.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4. 라. 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가, 나, 다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작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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