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단축키 목록

맨 위로

현재 페이지 위치 : 장기이식센터 > 장기이식 소개 > 신장 이식 > 신장 이식이란 > 신장이식 전 절차

신장이식 전 절차

신장 이식 절차

신장 이식 절차

※ 장기기증자 상담평가: 사회복지사가 이식대상자와 기증자 간의 관련서류 심사 및 상담을 통해 순수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뇌사자 신장이식 혈청 검체에 관한 안내 내용

- 신장 및 췌장 이식대기자는 반드시 1년(권고), 2년(필수) 마다 혈청을 검체를 교환해 두어야 하며, 혈청이 채혈 및 보관되어 있어야만 이식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사 기증자 발생시 기증자와의 교차적합성 검사를 즉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 「수혈, 임신, 유산, 출산, 장기나 조직이식 등」이 최근에 있었던 경우에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체를 교환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장기이식운영위원회(2006.06.28)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신장 및 췌장 이식대기자로 등록된 후 검체가 폐기 되면 이식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으며, 폐기일자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검체가 채혈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체채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대기시간도 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