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장애인 등록을 통해 국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장애인 등록 제도를 통해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복지 욕구 등을 살펴 복지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게 되므로, 장애인 등록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대상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의 종류 및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은 자로서,
- 장애유형에 따라 규정된 판정시기가 경과된 자
- 장애유형에 따라 규정된 판정시기가 경과된 자
등록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