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장애인 복지 시책
지원대상 : 모든 등록 장애인지원내용 | 문의 및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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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상세내용 | ||
건강보험료 인하 | -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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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비 지원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등) |
-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에 한하며, 의사 처방 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要 - 지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 (건강보험환자 80%, 의료급여환자 100% 지원) ※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 p.20~21 참고 요망. ※ 장애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장구도 소급적용 가능.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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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읍/면/동 주민센터 | |
TV 수신료 면제 | - 시ㆍ청각 장애인에 한함 | KBS (☎1588-1801) / 한전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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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
- 시ㆍ청각 장애인에게 방송 수신기 (자막/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무료 보급 |
한국전파진흥원 (☎02-2142-4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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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 |
- 민원업무 대챙,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등 (실비 부담) |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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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 인공 달팽이관 수술로 청각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에 한함 | 읍/면/동 주민센터 | |
인터넷 요금할인 | - 정보이용료 30% 할인 | 해당 통신회사 |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해당 이동통신회사 | |
전화요금 할인 |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한도 내에서 30% 할인 |
관할 전신전화국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4인가구 기준 : 3,738,875원) 이하인 성년 장애인 |
읍/면/동 주민센터 | |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132) www.k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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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특허청 | |
상속세 상속 공제 | - 장애인에 대한 상속 공제 : 상속세과세과액 = 당초의 상속세액-{500만원 X (75 - 당해 장애인 연령)} |
관할 세무서 | |
증여세 면제 |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 | |
소득공제 혜택 | 소득세 인적공제 |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
의료비 공제 |
- 장애인의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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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비 공제 |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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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요금 할인 |
- 10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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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주차 가능/불가 결정) 등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인 |
읍/면/동 주민센터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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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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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 분할 상환 |
읍/면/동 주민센터 | |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지식경제부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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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자동차판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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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자동차판매인 |
중증장애인(1~3급)
지원내용 | 문의 및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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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상세내용 | |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통해 활동지원 필요 수준 평가 (등급별로 시간 차등 지원) - 월 42~183시간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 보조 ,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 (최대 월 13만원 본인부담금 발생)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 |
자동차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
시·군·구청(세무과)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 판매인과 상담 관할 세무서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실시 시, 수수료의 50% 할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전기요금 할인 | - 정액감면 (월 8,000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 (☎123) |
도시가스요금 할인 | -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 관할 도시가스사 www.citygas.or.kr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항공요금 할인 | - 대한항공(4급 포함) 및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 미리 항공사에 문의 필요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철도 요금 감면 | -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고궁·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등 요금감면 |
- 입장요금 무료 (본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경증장애인(4급~6급)
지원내용 | 문의 및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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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상세내용 |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실시 시, 수수료의 30% 할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항공요금 할인 |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 국내선 30% 할인 (4급은 50% 할인) ※ 미리 항공사에 문의 필요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철도 요금 감면 |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 공휴일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문의 및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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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상세내용 | ||
장애수당 지급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 장애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 연금으로 대체 |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 1)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급여 특례자 : 1인당 월 3만원 2) 보장시설 입소자 : 1인당 월 2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아동수당 지급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1) 일반수급자 : 1인당 월 20만원 2) 차상위 및 급여 특례자 : 1인당 월 15만원 3) 보장시설 입소자 : 1인당 월 7만원 |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 1)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급여 특례자 : 1인당 월 10만원 2) 보장시설 입소자 : 1인당 월 2만원 |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 이하 (4인 가구 기준 : 월 평균 소득 1,777,018원 이하)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19천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49천원 / 초중등생 부교재비 36천원 |
읍/면/동 주민센터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장애인 1)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1500원 중 750원 지원 2)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자부담분 (5~15%) 전액 지원. 단,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3)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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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만원/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최대 10만원 지원 - 국가 영유아 검진 통해 발달 장애 의심 소견 들었다면, 정밀검진 비용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됨 |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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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 -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 청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 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 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 용구 |
읍/면/동 주민센터 | |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 가구당 380만원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 |
가사간병방문 | - 1~3급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진단서 첨부 必) 등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이 도움이 필요한 자 - 월 18 / 24시간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간병 지원 (최대 월 23,760원 본인부담금 발생) |
읍/면/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