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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위치 : 폐고혈압센터 > 유용한 정보 > 사회복지정보 >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 > 장애인 복지혜택

장애인 복지혜택

등급별 장애인 복지 시책 

지원대상 : 모든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문의 및 신청
사업명 상세내용
건강보험료 인하 -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장구 구입비 지원
(휠체어, 지팡이, 보청기 등)
-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에 한하며, 의사 처방 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要
- 지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
  (건강보험환자 80%, 의료급여환자 100% 지원)
※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 p.20~21 참고 요망.
※ 장애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장구도 소급적용 가능.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읍/면/동 주민센터
TV 수신료 면제 - 시ㆍ청각 장애인에 한함 KBS (☎1588-1801) /
한전지점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 시ㆍ청각 장애인에게 방송 수신기
  (자막/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무료 보급
한국전파진흥원
(☎02-2142-4444)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
- 민원업무 대챙,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등 (실비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 달팽이관 수술로 청각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요금할인 - 정보이용료 30% 할인 해당 통신회사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해당 이동통신회사
전화요금 할인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한도 내에서 30% 할인
관할 전신전화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대여한도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
  (4인가구 기준 : 3,738,875원) 이하인 성년 장애인
읍/면/동 주민센터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132)
www.klac.or.kr
특허출원료/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
상속세 상속 공제 - 장애인에 대한 상속 공제 :
상속세과세과액 = 당초의 상속세액-{500만원 X (75 - 당해 장애인 연령)}
관할 세무서
증여세 면제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
소득공제 혜택 소득세
인적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신청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의료비
공제
- 장애인의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특수
교육비 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요금 할인
- 10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주차 가능/불가 결정) 등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 (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 분할 상환
읍/면/동 주민센터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지식경제부 소관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자동차판매인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
자동차판매인


중증장애인(1~3급)

지원내용 문의 및 신청
사업명 상세내용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1급 장애인
-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통해 활동지원 필요 수준 평가
   (등급별로 시간 차등 지원)
- 월 42~183시간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 보조 ,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 (최대 월 13만원 본인부담금 발생)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
자동차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시·군·구청(세무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 판매인과
상담 관할 세무서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실시 시,
   수수료의 50% 할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전기요금 할인 - 정액감면 (월 8,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123)
도시가스요금 할인 -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관할 도시가스사
www.citygas.or.kr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항공요금 할인 - 대한항공(4급 포함) 및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
  (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 미리 항공사에 문의 필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요금 감면 -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고궁·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등 요금감면
- 입장요금 무료 (본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경증장애인(4급~6급)

지원내용 문의 및 신청
사업명 상세내용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실시 시,
   수수료의 30% 할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항공요금 할인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 국내선 30% 할인 (4급은 50% 할인)
   ※ 미리 항공사에 문의 필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 요금 감면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 공휴일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문의 및 신청
사업명 상세내용
장애수당 지급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장애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 연금으로 대체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
1)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급여 특례자
: 1인당 월 3만원
2) 보장시설 입소자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아동수당 지급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1) 일반수급자 :
   1인당 월 20만원
2) 차상위 및 급여 특례자 :
   1인당 월 15만원
3) 보장시설 입소자 :
   1인당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장애등급이 3~6급인자
1)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급여 특례자
: 1인당 월 10만원
2) 보장시설 입소자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 최저생계비 130% 이하
  (4인 가구 기준 : 월 평균 소득 1,777,018원 이하)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19천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49천원 / 초중등생 부교재비 36천원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 및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장애인
1)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1500원 중 750원 지원
2)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자부담분 (5~15%) 전액 지원.
   단,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3)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만원/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부담
-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
  최대 10만원 지원
- 국가 영유아 검진 통해 발달 장애 의심 소견 들었다면, 정밀검진
  비용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됨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장애인 보조 기구 교부 -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 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보행기,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 청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 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
- 시각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시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 용구
읍/면/동 주민센터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가구당 380만원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가사간병방문 - 1~3급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진단서 첨부 必)
  등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이 도움이 필요한 자
- 월 18 / 24시간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간병 지원 
  (최대 월 23,760원 본인부담금 발생)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