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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페이지 위치 : 폐고혈압센터 > 유용한 정보 > 사회복지정보 >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 > 장애판정기준

장애판정기준

심장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판정 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진단한다.

(2)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 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
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경우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 8점 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8점 만점

(마) 입원병력 :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4)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
   
(가)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또는 심장질환증상 중등도 기준표 - 5점 만점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중등도 FMETS 점수
1단계 7 METS 이상 1점
2단계 5 ~ 7 METS 이상 2점
3단계 2.5 ~ 5 METS 이상 4점
4단계 2.5 METS 이하 5점
비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중등도 상태 점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점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점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점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 8점 만점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죄삼실 구혈률 점수표
중등도 좌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3점
3단계 21 ~ 30% 5점
4단계 20% 이하 8점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률로 중등도 단계를 정한다.




②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상태 점수
1.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8점
2.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5점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5점
4. 중등도 이상의 페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1/2 이상 ) 2점


③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 (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한다. 
 
중등도 상태 점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3점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5점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8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 흉부 X-선 : 5점 만점으로 함
- 심전도 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함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함
검사구분 증상 점수
흉부X선 1. 폐울혈, 폐부종 3점
2. 양촉 늑막 삼출 2점
3. 심비대(심흉곽비 60%이상) 2점
심전도 1.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3점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점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청색증 1. 경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90 - 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 - 55) 1점
2. 증등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 - 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 - 60) 2점
3. 증증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 61 이상) 3점
 
비고)
1.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을 3점 만점으로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3. 심전도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4.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 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8점 만점
 
종류 점수
1. 심장이식 4점
2. 관상동맥우회술 4점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4점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3점
5. 경피적 승모관 풍선 확장술 3점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3점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3점
8.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1회 4점
2회 6점
3회 이상 8점
9. -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환자
4점
4점
10. 선천성 심장 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3점
비고)
1.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2.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회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회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마) 입원병력 (최근 9 개월 이내): 5점 만점
구분 점수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5점
2. 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5점
3. 선천성 심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5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
(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바) 입원회수 (최근 9 개월 이내): 3점 만점
구분 점수
2회 2점
3회이상 3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
(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사) 치료병력 (최근 9 개월 이내): 3점 만점 
구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3점
2.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1~5회) 2점

 

장애등급기준

구분 점수
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5급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최초 장애 판정후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단,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4) 폐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판정 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내에① 호흡곤란 정도 판정, ② 흉부 X-선 촬영, ③ 폐기능 검사, ④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 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4) 폐기능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며 1회 검사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폐기능검사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인 경우 (예를 들어 기관지확장제로 FEV1이 12%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후 다시 평가한다.
②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에도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이면서 폐기능이 호전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판정을 할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구분 점수
1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2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3급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5급 - 폐를 이식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