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의무기록 정의 및 사본 발급 기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의무기록 사본발급/영상복사 절차

온라인신청 후 온라인수령(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1. 온라인 복사신청 ※ 관련법에 의거하여 본인, 친족만 신청가능
    영상CD는 온라인으로 신청불가
  2. 다음 절차
  3. 신청인 본인인증
    (친족신청시 구비서류 업로드)
  4. 다음 절차
  5. 사본발급 신청

    신청내역 확인/조회

    사본PDF 생성
    (사본발급 담당자)

    완료문자 발송

    수수료 결제 후 출력
    (홈페이지 신청자)

온라인신청 후 방문수령

  1. 온라인 복사신청 ※ 본인, 친족, 대리인 신청가능
    영상CD는 온라인으로 신청불가
  2. 다음 절차
  3. 사본발급 신청

    신청내역 확인/조회

    복사창구 방문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사본수령

    수납(원무팀)

직접 방문 신청

  1. 신청 - 진료과 또는 의무기록 복사창구
  2. 다음 절차
  3. 수령 - 의무기록 복사창구(본관/암병원)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 사본발급 → 사본수령 ※ 영상CD 복사 : 신청 → 수납 → 수령
  4. 다음 절차
  5. 수납 - 원무팀

사본발급/영상복사 비용 안내

의무기록

1~5장까지(장당) : 1,000원, 6장부터(장당) : 100원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

영상복사

CD(장당) : 10,000원, DVD(장당) : 20,000원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발급불가)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환자본인 :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동의서, 위임장 양식은 pc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안 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시에는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 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은 pc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창구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1) 본관

  • 본관 1층, 정문 출입구 GATE 1 앞
  • 월~금 : 08:00 ~ 18:00  |  토 : 08:00 ~ 13:00
  • 문의 : 02-3410-2964

본관 사본 발급 창구 안내 약도

2) 암병원

  • 암병원 1층, 원무창구 옆
  • 월~금 : 08:00 ~ 18:00  |  토 : 08:00 ~ 13:00
  • 문의 : 02-3410-0666

암병원 사본 발급 창구 안내 약도

자주하는 질문(FAQ)

Q

의무기록 사본 신청한 당일 받을 수 있나요?

A

병원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경우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평일 기준으로 신청일 다음날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신청내용에 따라 며칠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검사결과가 안 나온 경우)
※ 꼭 신청 당일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주시면 당일 발급은 가능하지만 근무시간 종료되기 전까지 완료해 드립니다. 즉시 발급은 어렵습니다.

Q

검사결과 나왔나요?

A

검사결과 나왔는지 확인은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검사이력 및 결과] 부분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C 홈페이지(모바일앱) 메뉴 → 진료챠트(나의진료조회) → 검사이력 및 결과 조회 시
: 검사명이 조회되면 검사결과 나온 경우
검사명이 조회되지 않으면 검사결과 아직 안 나온 경우

본인 인증 절차 통해 확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검사결과 나왔는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Q

진료일, 입원일, 수술일, 진단명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진료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병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병원 방문없이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본발급 관련

1. 신청

Q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바일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PC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향후 확대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Q

환자의 자녀가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하시는 자녀의 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의무기록 사본발급 온라인신청 →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Q

환자의 부모가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하시는 부모님의 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의무기록 사본발급 온라인신청 →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동의서는 생략입니다.

Q

환자가 사망한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친족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진단서

Q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친족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Q

신청 후 출력하기 위해 다시 홈페이지 로그인 했더니 신청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A

신청시 로그인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Q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

A

본인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 범용 공인인증서(유료)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아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했는데도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는 온라인 헬프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2148-7277)
Ex) CI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팝업이 뜨는 경우

이 외 본인 인증시 에러 발생하는 경우는 “NICE 평가 정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600-1522)

2. 결제

Q

결제를 했는데 또 결제하라고 뜨는 경우

A

홈페이지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 문자 및 결제 내역을 통해 결제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제가 된 경우는 다시 결제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10-0666)

Q

결제가 안 되는 경우

A

의무기록 사본 신청인 이외 다른 분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단, 결제 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신용카드 결제 방법을 모르실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방법이 다름)

Q

신용카드가 없는데, 카드결제 이외 다른 결제 방법은 없나요?

A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전화주세요. (☎ 02-3410-0666)

3. 출력

Q

공유 프린터에서는 출력이 안 되나요?

A

공유 프린터는 인터넷 발급문서 출력 시 보안 위험성으로 인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PC에 직접 연결된 로컬 프린터 또는 IP 기반 네트워크 프린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가상 프린터에서도 출력할 수 있나요?

A

가상 프린터는 인터넷 발급문서 출력 시 보안 위험성으로 인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PC에 직접 연결된 로컬 프린터 또는 IP 기반 네트워크 프린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모바일에서도 출력할 수 있나요?

A

모바일에서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PC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Q

프린터기가 없는데 팩스나 첨부파일(이메일)로 받을 수는 없나요?

A

보안규정상 팩스나 이메일로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는 전화주세요. (☎ 02-3410-0666)

Q

출력이 안 되었는데 1회 출력 되었다고 더 이상 출력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문의전화 주시면 다시 출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02-3410-0666)

Q

출력테스트를 했는데도 의무기록 사본 출력이 안 됩니다.

A

프린트 설치 프로그램이 뜨면 설치해 주시고
프린터 출력테스트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까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출력테스트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출력 되었는데 의무기록 사본이 출력 안 되는 경우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10-0666)

Q

출력테스트 시 등록되지 않은 프린터라고 뜹니다.

A

등록되지 않은 프린터라고 팝업이 뜨는 경우는 출력을 지원하지 않는 프린터 기종입니다.
다른 프린터를 사용해 보시거나 다른 프린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10-066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