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행처
구분 | 신고서류 | 서류발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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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임신16주 이상 또는 500g이상) |
사산증명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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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
화장증명서 : 1부 | 화장장 | ||
신생아 | 사망진단서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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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
화장증명서 : 1부 | 화장장 | ||
노환 및 병사 | 병원 입원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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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장례식장 1부, 주민센터, 장지 1부, 기타 금융기관 등) |
응급실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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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
자택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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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
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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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관할 경찰서 | 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2부를 발급 후 사고가 난 지역의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검시필증 |
신고장소
장례식장 |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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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습 · 입관용 |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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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화장장 |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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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 화장용 | 선산, 선임등 매장신고는 1개월 이내 관할지역 읍, 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장신고,공원묘지는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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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사망증명서류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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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용 | 사망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
기타 금융기관용 | 사망증명서류 : 1부 | 보험청구용 등 | 필요시 |
※ 참고사항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가 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검사지휘서)을 염습·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염습·입관 및 장례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