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행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류와 서류발행처 표기
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비고
사산아
(임신16주 이상 또는 500g이상)
사산증명서 2부
  • 장례식장 : 1부
  • 화장장 : 1부
병원 원무과
화장증명서 : 1부 화장장
신생아 사망진단서 : 2부
  • 장례식장 : 1부
  • 화장장 : 1부
병원 원무과
화장증명서 : 1부 화장장
노환 및 병사 병원 입원중 사망
  • 병사
    사망진단서 : 7부
병원 원무과 (장례식장 1부, 주민센터, 장지 1부, 기타 금융기관 등)
응급실에서 사망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7부
병원 원무과
자택에서 사망
  •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확인)
    시체검안서 : 7부
병원 원무과
사고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7부
  • 검시필증 3부 (장례식장, 장지, 주민센터)
병원 원무과 관할 경찰서 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2부를 발급 후 사고가 난 지역의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 후 검시필증

신고장소

신고장소에 따른 표기
장례식장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 1부
  • 검시필증 : 1부
염습 · 입관용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제출
묘지, 화장장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 1부
  • 검시필증 : 1부
매장 · 화장용 선산, 선임등 매장신고는 1개월 이내 관할지역 읍, 면,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장신고,공원묘지는 대행
  • 사망진단서 1부
  • 고인사진1매
주민센터 사망증명서류 : 1부
  • 고인 주민등록증
  • 신고자 도장
호적정리용 사망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기타 금융기관용 사망증명서류 : 1부 보험청구용 등 필요시

※ 참고사항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가 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검사지휘서)을 염습·입관 전까지 제출하셔야 염습·입관 및 장례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