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발급 서비스 이용 불가시 안내
제증명 방문발급 방법 및 절차
원무수납창구방문 > 발급신청 > 신분증/구비서류확인 > 발급 > 수령
발급비용
-
무료 :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입 · 퇴원확인서, 통원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요양급여의뢰서, 요양급여회송서(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 유료 : 진단서, 소견서, 영문 진단서, 통원사실 증명서, 입원사실 증명서, 수술확인서 재발급
- ※ 진단서, 소견서, 영문 진단서, 통원사실 증명서, 입원사실 증명서, 수술확인서 신규발급은 진료과 주치의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의료법 제19조 및 21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원무수납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발급이 불가 합니다)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비고 |
---|---|---|---|---|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만14세이상~17세미만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
친족 |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
|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입·퇴원확인서, 통원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발급은 신청자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2가지만 제출 하시면 발급가능합니다. |
|
대리인 |
|
|
- |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
환자 (만14세미만인 경우)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통상 만10세 이상)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 |
친족 |
|
|
- | |
대리인 |
|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 또는 1.환자가 사망한 경우 |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
|
- |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발급 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반드시 자필서명
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