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처방전 대리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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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확인서류 1종 제시
    • 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 나.「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기관 제출)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