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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비확인ARS 02-3410-1500
    • 응급실02-3410-0129
    • 고객상담실02-3410-3300
    • 장례식장02-3410-3151~3
    • 홈페이지/앱이용문의02-2148-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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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하는 서류

상병코드, 병명, 환자 상태 등을 기록한 제증명서는 최초 발급 시 해당 진료과로 외래 진료 예약 후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서비스 이용안내
발급비용 증명서 발급방법
유료
(건별 비용 상이,
진찰료 추가 발생)
병무용진단서
(사진제출: 3cm*4cm, 필요부수+1매)
최초 발급시에는 진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진료과로 예약 후 방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재발급시에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아래 표 참조)
수술확인서
영문 출생증명서 발급
일반 소견서
일반 진단서 (국문/영문)
입원사실증명서 (상병코드 및 병명 有 또는 소견 기재)
통원사실증명서 (상병코드 有 또는 소견 기재)
무료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원무 수납창구 방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발급 가능한 서류

발급 서비스 이용안내
발급비용 증명서 발급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병원방문
무료 소아예방접종 내역서 출력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
요양급여의뢰서 (재발급) 출력   원무 수납 창구
요양급여회송서(의뢰서) (재발급) 출력  
원외처방전(고객보관용) 출력   처방전관리실
(본관 1층)
원외처방전(영문처방전) 출력  
의료급여의뢰서 (재발급) 출력   원무 수납 창구
입퇴원확인서 (상병코드 미기재, 입원기간만 기재) 출력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출력 및 다운로드 다운로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출력 및 다운로드 다운로드
진료비 납입확인서 출력 및 다운로드 다운로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출력 및 다운로드 다운로드
출생증명서 (재발급) 출력  
통원진료확인서 (상병코드 미기재, 통원기간만 기재) 출력 및 다운로드  
\ 1,000/건 수술확인서 (재발급) 출력  
일반 소견서 (재발급) 출력  
일반 진단서 (국문, 재발급) 출력  
일반 진단서 (영문, 재발급) 출력  
입원사실증명서 (재발급, 상병코드/병명/입원기간 기재) 출력  
통원사실증명서 (재발급, 상병코드/통원기간 기재) 출력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서비스이용안내 바로가기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의무기록 정의 및 사본 발급 기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의무기록 사본발급/영상복사 절차

온라인신청 후 온라인수령(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1. 신청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본인인증 통해 신청
    ※ 영상CD 복사 : 온라인으로 신청 안 됨
  2. 다음 절차
  3. 수납 - 홈페이지에서 결제  사본발급담당자가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 확인 → 사본 PDF 생성 → 완료문자 발송 → 결제
  4. 다음 절차
  5. 수령 -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온라인신청 후 방문수령  

  1. 신청 -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
    ※ 영상CD 복사 : 온라인으로 사전신청 안 됨
  2. 다음 절차
  3. 수령 - 의무기록 복사창구(암병원 1층)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 의무기록 사본수령 ※ 영상CD 복사 : 방문 시 신청 → 수납 → 수령
  4. 다음 절차
  5. 수납 - 원무팀

직접 방문 신청  

  1. 신청 - 진료과 또는 의무기록 복사창구
  2. 다음 절차
  3. 수령 - 의무기록 복사창구(본관/암병원)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 사본발급 → 사본수령 ※ 영상CD 복사 : 신청 → 수납 → 수령
  4. 다음 절차
  5. 수납 - 원무팀

사본발급/영상복사 비용 안내

의무기록

1~5장까지(장당) : 1,000원, 6장부터(장당) : 100원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

영상복사

CD(장당) : 10,000원, DVD(장당) : 20,000원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환자본인 :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 동의서양식 다운로드   한글 파일 워드 파일

* 위임장양식 다운로드   한글 파일 워드 파일

※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별지서식이 아닌 동의서/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 파일 워드 파일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시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안 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시에는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 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창구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1) 본관

  • 본관 1층, 정문 출입구 GATE 1 앞
  • 월~금 08:00 ~ 18:00 | 토 : 08:00 ~ 13:00
  • 문의 : 02-3410-2964  ※ 토요진료 휴진 시 창구운영 안함

단, 보험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평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암병원

  • 암병원 1층, 원무창구 옆
  • 월~금 08:00 ~ 18:00 | 토 : 08:00 ~ 13:00
  • 문의 : 02-3410-0666  ※ 토요진료 휴진 시 창구운영 안함

단, 보험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평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

의무기록 사본 신청한 당일 받을 수 있나요?

A

병원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경우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평일 기준으로 신청일 다음날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신청내용에 따라 며칠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검사결과가 안 나온 경우)
※ 꼭 신청 당일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주시면 당일 발급은 가능하지만 근무시간 종료되기 전까지 완료해 드립니다. 즉시 발급은 어렵습니다.

Q

검사결과 나왔나요?

A

검사결과 나왔는지 확인은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검사이력 및 결과] 부분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C 홈페이지(모바일앱) 메뉴 → 진료챠트(나의진료조회) → 검사이력 및 결과 조회 시
: 검사명이 조회되면 검사결과 나온 경우, 검사명이 조회되지 않으면 검사결과 아직 안 나온 경우

본인 인증 절차 통해 확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검사결과 나왔는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Q

진료일, 입원일, 수술일, 진단명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진료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병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병원 방문없이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본발급 관련

1. 신청

Q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바일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PC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향후 확대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Q

환자의 자녀가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하시는 자녀의 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의무기록 사본발급 온라인신청 →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Q

환자의 부모가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하시는 부모님의 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의무기록 사본발급 온라인신청 →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동의서는 생략입니다.

Q

환자가 사망한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친족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진단서

Q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친족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Q

신청 후 출력하기 위해 다시 홈페이지 로그인 했더니 신청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A

신청시 로그인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Q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

A

본인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 범용 공인인증서(유료)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아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했는데도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는 온라인 헬프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2148-7277)
Ex) CI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팝업이 뜨는 경우

이 외 본인 인증시 에러 발생하는 경우는 “NICE 평가 정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600-1522)

2. 결제

Q

결제를 했는데 또 결제하라고 뜨는 경우

A

홈페이지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 문자 및 결제 내역을 통해 결제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제가 된 경우는 다시 결제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10-0666)

Q

결제가 안 되는 경우

A

의무기록 사본 신청인 이외 다른 분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단, 결제 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신용카드 결제 방법을 모르실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방법이 다름)

Q

신용카드가 없는데, 카드결제 이외 다른 결제 방법은 없나요?

A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전화주세요. (☎ 02-3410-0666)

3. 출력

Q

공유 프린터에서는 출력이 안 되나요?

A

공유 프린터는 인터넷 발급문서 출력 시 보안 위험성으로 인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PC에 직접 연결된 로컬 프린터 또는 IP 기반 네트워크 프린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가상 프린터에서도 출력할 수 있나요?

A

가상 프린터는 인터넷 발급문서 출력 시 보안 위험성으로 인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PC에 직접 연결된 로컬 프린터 또는 IP 기반 네트워크 프린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모바일에서도 출력할 수 있나요?

A

모바일에서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PC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Q

프린터기가 없는데 팩스나 첨부파일(이메일)로 받을 수는 없나요?

A

보안규정상 팩스나 이메일로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는 전화주세요. (☎ 02-3410-0666)

Q

출력이 안 되었는데 1회 출력 되었다고 더 이상 출력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문의전화 주시면 다시 출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02-3410-0666)

Q

출력테스트를 했는데도 의무기록 사본 출력이 안 됩니다.

A

프린트 설치 프로그램이 뜨면 설치해 주시고
프린터 출력테스트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까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출력테스트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출력 되었는데 의무기록 사본이 출력 안 되는 경우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10-0666)

Q

출력테스트 시 등록되지 않은 프린터라고 뜹니다.

A

등록되지 않은 프린터라고 팝업이 뜨는 경우는 출력을 지원하지 않는 프린터 기종입니다.
다른 프린터를 사용해 보시거나 다른 프린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10-0666)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내역 조회 및 결제/출력

온라인신청 후 온라인수령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온라인신청 후 방문수령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내역 조회 및 결제/출력

대리처방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한글 파일 PDF 파일
  •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확인서류 1종 제시
    • 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 나.「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기관 제출)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신청자 구비서류
  • 환자사망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친족만 신청가능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 친족이 아닌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
친족의 신분증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중증질환/부상등으로 인한 자필서명 불가능확인 서류,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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