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청자 | 구비서류 |
---|---|---|
|
|
친족의 신분증 |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중증질환/부상등으로 인한 자필서명 불가능확인 서류,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 |
병원 방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하는 서류
상병코드, 병명, 환자 상태 등을 기록한 제증명서는 최초 발급 시 해당 진료과로 외래 진료 예약 후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 | 증명서 | 발급방법 | ||
---|---|---|---|---|
유료 (건별 비용 상이, 진찰료 추가 발생) |
병무용진단서 (사진제출: 3.5cm*4.5cm, 필요부수+1매) |
최초 발급시에는 진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진료과로 예약 후 방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재발급시에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아래 표 참조) |
||
수술확인서 | ||||
영문 출생증명서 발급 | ||||
일반 소견서 | ||||
일반 진단서 (국문/영문) | ||||
입원사실증명서 (상병코드 및 병명 有 또는 소견 기재) | ||||
통원사실증명서 (상병코드 有 또는 소견 기재) | ||||
무료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 원무 수납창구 방문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발급 가능한 서류
발급비용 | 증명서 | 발급방법 | ||
---|---|---|---|---|
홈페이지 | 모바일 | 병원방문 | ||
무료 | 소아예방접종 내역서 | 출력 |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발급 | |
요양급여의뢰서 (재발급) | 출력 | 원무 수납 창구 | ||
요양급여회송서(의뢰서) (재발급) | 출력 | |||
원외처방전(고객보관용) | 출력 및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처방전관리실 (본관 1층) |
|
원외처방전(영문처방전) | 출력 | |||
의료급여의뢰서 (재발급) | 출력 | 원무 수납 창구 | ||
입퇴원확인서 (상병코드 미기재, 입원기간만 기재) | 출력 및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장애인증명서 (소득공제용) | 출력 및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출력 및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진료비 납입확인서 | 출력 및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출력 및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출생증명서 (재발급) | 출력 | |||
통원진료확인서 (상병코드 미기재, 통원기간만 기재) | 출력 및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 1,000/건 | 수술확인서 (재발급) | 출력 | ||
일반 소견서 (재발급) | 출력 | |||
일반 진단서 (국문, 재발급) | 출력 | |||
일반 진단서 (영문, 재발급) | 출력 | |||
입원사실증명서 (재발급, 상병코드/병명/입원기간 기재) | 출력 | |||
통원사실증명서 (재발급, 상병코드/통원기간 기재) | 출력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정의 및 사본 발급 기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인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온라인신청 후 온라인수령(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신청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본인인증 통해 신청 ※ 영상CD 복사 : 온라인으로 신청 안 됨 - 다음 절차
- 수납 - 홈페이지에서 결제 사본발급담당자가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 확인 → 사본 PDF 생성 → 완료문자 발송 → 결제
- 다음 절차
- 수령 -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온라인신청 후 방문수령
-
신청 -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 ※ 영상CD 복사 : 온라인으로 사전신청 안 됨 - 다음 절차
- 수령 - 의무기록 복사창구(암병원 1층)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 의무기록 사본수령 ※ 영상CD 복사 : 방문 시 신청 → 수납 → 수령
- 다음 절차
- 수납 - 원무팀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 진료과 또는 의무기록 복사창구
- 다음 절차
- 수령 - 의무기록 복사창구(본관/암병원) 신분증/구비서류 확인 → 사본발급 → 사본수령 ※ 영상CD 복사 : 신청 → 수납 → 수령
- 다음 절차
- 수납 - 원무팀
의무기록
1~5장까지(장당) : 1,000원, 6장부터(장당) : 100원
예) 5장 : 5,000원, 6장 : 5,100원
영상복사
CD(장당) : 10,000원, DVD(장당) : 20,000원
※ 타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 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환자본인 :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 해야 함(도장, 지장 안 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시에는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
이 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1) 본관
- 본관 1층, 정문 출입구 GATE 1 앞
- 월~금 08:00 ~ 18:00 | 토 : 08:00 ~ 13:00
- 문의 : 02-3410-2964 ※ 토요진료 휴진 시 창구운영 안함
단, 보험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평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암병원
- 암병원 1층, 원무창구 옆
- 월~금 08:00 ~ 18:00 | 토 : 08:00 ~ 13:00
- 문의 : 02-3410-0666 ※ 토요진료 휴진 시 창구운영 안함
단, 보험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평일 오후 4시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신청한 당일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경우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평일 기준으로 신청일 다음날 발급 가능합니다.
(단, 신청내용에 따라 며칠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 검사결과가 안 나온 경우)
※ 꼭 신청 당일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주시면 당일 발급은 가능하지만 근무시간 종료되기 전까지 완료해 드립니다. 즉시 발급은 어렵습니다.
검사결과 나왔나요?
검사결과 나왔는지 확인은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검사이력 및 결과] 부분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C 홈페이지(모바일앱) 메뉴 → 진료챠트(나의진료조회) → 검사이력 및 결과 조회 시
: 검사명이 조회되면 검사결과 나온 경우, 검사명이 조회되지 않으면 검사결과 아직 안 나온 경우
본인 인증 절차 통해 확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검사결과 나왔는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진료일, 입원일, 수술일, 진단명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환자의 진료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신청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병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병원 방문없이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본발급 관련
1. 신청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모바일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PC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향후 확대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환자의 자녀가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시는 자녀의 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의무기록 사본발급 온라인신청 →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환자의 부모가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시는 부모님의 정보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의무기록 사본발급 온라인신청 → 신청자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동의서는 생략입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환자의 친족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사망진단서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환자의 친족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신청 후 출력하기 위해 다시 홈페이지 로그인 했더니 신청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청시 로그인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
본인 인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 범용 공인인증서(유료)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아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했는데도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는 온라인 헬프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2148-7277)
Ex) CI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팝업이 뜨는 경우
이 외 본인 인증시 에러 발생하는 경우는 “NICE 평가 정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600-1522)
2. 결제
결제를 했는데 또 결제하라고 뜨는 경우
홈페이지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 문자 및 결제 내역을 통해 결제 여부를 확인하시고, 결제가 된 경우는 다시 결제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10-0666)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의무기록 사본 신청인 이외 다른 분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단, 결제 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신용카드 결제 방법을 모르실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방법이 다름)
신용카드가 없는데, 카드결제 이외 다른 결제 방법은 없나요?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전화주세요. (☎ 02-3410-0666)
3. 출력
공유 프린터에서는 출력이 안 되나요?
공유 프린터는 인터넷 발급문서 출력 시 보안 위험성으로 인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PC에 직접 연결된 로컬 프린터 또는 IP 기반 네트워크 프린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 프린터에서도 출력할 수 있나요?
가상 프린터는 인터넷 발급문서 출력 시 보안 위험성으로 인해 지원하지 않습니다.
PC에 직접 연결된 로컬 프린터 또는 IP 기반 네트워크 프린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에서도 출력할 수 있나요?
모바일에서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 PC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프린터기가 없는데 팩스나 첨부파일(이메일)로 받을 수는 없나요?
보안규정상 팩스나 이메일로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 문의는 전화주세요. (☎ 02-3410-0666)
출력이 안 되었는데 1회 출력 되었다고 더 이상 출력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문의전화 주시면 다시 출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02-3410-0666)
출력테스트를 했는데도 의무기록 사본 출력이 안 됩니다.
프린트 설치 프로그램이 뜨면 설치해 주시고
프린터 출력테스트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까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출력테스트 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출력 되었는데 의무기록 사본이 출력 안 되는 경우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10-0666)
출력테스트 시 등록되지 않은 프린터라고 뜹니다.
등록되지 않은 프린터라고 팝업이 뜨는 경우는 출력을 지원하지 않는 프린터 기종입니다.
다른 프린터를 사용해 보시거나 다른 프린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410-0666)
대리처방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0. 2. 28 시행 (미지참시 대리처방 불가)
-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와의 관계에 따라 확인서류 1종 제시
- 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 나.「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기관 제출)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