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예약 정보 확인
- 진료과
- 의료진명
- 날짜
- 시간(24시표기)
- 위치
환자 정보
이름 | 이름 |
---|---|
전화번호 | 이름 |
* 필수값표시필수 값입니다.
STEP 1
진료과 및 의료진 선택
STEP 2
날짜 선택
STEP 3
시간 선택24시간 기준표기법
직접예약이 어려우신 분은 전문상담원이 전화를 드려 예약을 도와드리는 처음진료빠른 예약을 이용해보십시오.
상담예약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진료예약 정보 확인
· 해당의사는 선택진료 의사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선택 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진료항목 | 추가비용 산정기준 |
---|---|
진찰 |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진찰료의 40%이내 |
입원 |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입원료의 15%이내 |
검사 |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검사료의 30%이내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영상진단료의 15%이내 방사선치료료의 30%이내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이내 |
마취 |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마취료의 50%이내 |
정신요법 |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정신요법료의 30%이내 (심층분석은 60%이내) |
처치 · 수술 | 국민건강보험 수가 중 처치 · 수술료의 50%이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근거 |
---|---|---|---|
진료기록부 작성, 진단서 작성 등 진료 목적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병명 | 의료법 기준에 준함 | 의료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자격확인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의료법 시행령 제 4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
|
감염병 발생 신고 | 감염병 예방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개인 실명등록 홈페이지 접속(www.idcheck.co.kr) → 개인사용자서비스→ 개인실명등록 → 일반실명등록
※ 개인 실명등록 고객센터 유선 문의 시 실명등록방법안내 SM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1600-1522 → 실명등록 관련문의 (2번) → 상담사 연결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