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01."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 02."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 03."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 01.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 연도별 매장자수·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02.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도 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이하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03.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및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4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 01.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02.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
제5조 (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02.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6조 (매장 등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매장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02.화장
-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03.개장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제7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 01.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02.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제3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7조의2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2.4.20]
제8조 (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02.묘지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03.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9조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 02.삭제 <2002.4.20>
- 03.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에 한한다)
- 04.가족묘지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개정 2002-04-20>)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라 함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11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04-20>
제12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04-20>
- 01.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02.화장로 또는 납골시설에 관한 사항
제13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 01.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 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04-20>
- 02.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03.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제14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01.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 02.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04-20, 2002-12-26, 2006-08-04, 2008-04-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15조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 01.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상석 1개
- 그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0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03.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 04.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 05.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제4장 보존 묘지 등의 지정 등
제17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 01.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가족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보존묘지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03.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 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02-29>
- 04.시·도보존 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01.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02.보존묘지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 03.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 01.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0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 01.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02.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 01.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8-02-29>
- 02.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01.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02.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 0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제26조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01.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02.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 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시·도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0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보존묘지등의 지정해제 등)
- 01.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한다. <개정 2008-02-29>
- 02.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제5장 보칙
제2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04-20>
제2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01.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0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04.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5.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01.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0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 0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2-04-20>
- 04.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부칙 <제17109호.2001-01-27>
- 0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시설물·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86호,2002-04-20>
- 01.(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02.(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 0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03.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47>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05.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48>내지 <73>생략 - 06.제1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08-04>
- 0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03.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25>생략
<26>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05.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내지 <35>생략 - 06.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 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02-29>
- 01.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03.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한다.
- 05.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 가족부"로 한다.
- 06.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07.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 가족부차관"으로 한다.
<5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04-03>
- 0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 생략
- 03.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17> 부터 <20> 까지 생략 - 05.제4조 생략
- 별표1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제7조의2관련]
-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1조관련]
- 별표3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13조관련]
- 별표4 과징금산정기준[제28조기준]
-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금액[제30조제3항관련]
- 변경
- 상장례 정보
- 장례상식 → 기본상례예절 →차 49 제→ 변경(재/ 齋)
- 임종하신 날부터 49일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다.
- 49제→변경(재/ 齋)의미는 불교 행사로서 육체를 이탈한 영혼은 바로 극락으로 가지 못하고 온갖 세파에서 저지른 죄악을 정화하는 기간이며,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을 49일로 보고있어 가족들은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내는제사→(재 / 齋)다.
- * 49재는 장례후 정레 위폐를 모시고 일주일마다 1재, 2재,/funerals/funerals7재가 되는 49재를 지내는 의식입니다.
- * 오늘날 49제→변경(재 / 齋)는 발인일로 부터 49일에 해당하는 날에 49제→변경(재 / 齋)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