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01."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 02."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 03."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제3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 01.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02.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도 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이하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03.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및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4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 01.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02.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

제5조 (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02.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6조 (매장 등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매장
    1.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02.화장
    1.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03.개장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제7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 01.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 02.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제3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7조의2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2.4.20]

제8조 (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02.묘지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03.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9조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 02.삭제 <2002.4.20>
  • 03.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에 한한다)
  • 04.가족묘지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개정 2002-04-20>)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라 함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11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04-20>

제12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04-20>

  • 01.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 02.화장로 또는 납골시설에 관한 사항

제13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 01.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 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04-20>
  • 02.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03.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제14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 01.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 02.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04-20, 2002-12-26, 2006-08-04, 2008-04-0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15조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 01.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0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03.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 04.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 05.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제4장 보존 묘지 등의 지정 등

제17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 01.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 가족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보존묘지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보존묘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03.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 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02-29>
  • 04.시·도보존 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01.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02.보존묘지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 03.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 01.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0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 01.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02.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 01.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8-02-29>
  • 02.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01.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02.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 0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제26조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 01.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02.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 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시·도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0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보존묘지등의 지정해제 등)

  • 01.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한다. <개정 2008-02-29>
  • 02.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제5장 보칙

제2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04-20>

제2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01.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0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04.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5.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01.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0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 03.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2-04-20>
  • 04.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2-29>

부칙 <제17109호.2001-01-27>

  • 0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시설물·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86호,2002-04-20>

  • 01.(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02.(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 0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03.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47>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05.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48>내지 <73>생략
  • 06.제1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08-04>

  • 0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03.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25>생략
    <26>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05.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내지 <35>생략
  • 06.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 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02-29>

  • 01.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03.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한다.
  • 05.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 가족부"로 한다.
  • 06.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07.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 가족부차관"으로 한다.
    <5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04-03>

  • 01.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 생략
  • 03.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17> 부터 <20> 까지 생략
  • 05.제4조 생략
  • 별표1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제7조의2관련]
  • 별표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1조관련]
  • 별표3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13조관련]
  • 별표4 과징금산정기준[제28조기준]
  •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금액[제30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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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례 정보
  • 장례상식 → 기본상례예절 →차 49 제→ 변경(재/ 齋)
  • 임종하신 날부터 49일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다.
  • 49제→변경(재/ 齋)의미는 불교 행사로서 육체를 이탈한 영혼은 바로 극락으로 가지 못하고 온갖 세파에서 저지른 죄악을 정화하는 기간이며,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을 49일로 보고있어 가족들은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내는제사→(재 / 齋)다.
  • * 49재는 장례후 정레 위폐를 모시고 일주일마다 1재, 2재,/funerals/funerals7재가 되는 49재를 지내는 의식입니다.
  • * 오늘날 49제→변경(재 / 齋)는 발인일로 부터 49일에 해당하는 날에 49제→변경(재 / 齋)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