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 가족부령 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장 등의 신고)
- 01.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사태(死胎)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2.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사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사태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3.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
- 01.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인적 사항 : 사망자의 본적·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 및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 시체의 발생상황 : 발생장소·발견경위 및 사망 당시 착용복장
- 매장 또는 화장·납골의 장소, 시기 및 기간
- 연락처
- 02.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묘지의 설치신고)
- 01.법 제13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02.법 제1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3.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설치신고 및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 01.
법 제13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 가족묘지
-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종중·문중묘지
-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법인묘지
-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한다)
- 가족묘지
- 02. 법 제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등 설치허가 또는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신청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묘지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신고)
- 01.법 제1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 사설화장장
-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 나. 화장장 건립 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라.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사설납골당
-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나. 법인납골당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 사설 납골묘(납골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
-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다. 법인납골묘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납골묘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납골묘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 사설화장장
- 02.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묘적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 (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 0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한 때
- 0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한 때
-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한 때
-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제10조 (화장 및 납골상황의 기록·보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또는 납골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시체(사태·개장유골)화장(납골)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화장·납골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
- 01.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분묘설치 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03.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 01.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
-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 0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자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 01.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사용료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화장장·납골시설의 이용요금
- 관리비 : 잔디조성비, 벌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화장장·납골시설의 관리비용
- 02.법인묘지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0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및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
- 01.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제12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2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 02.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06-08>
- 03.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무연분묘의 개장공고)
- 0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및 라목
-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02.제1항의 공고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 01.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 다만,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실은 시체를 보관하는 냉장시설과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에 출입하는 자는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할 것
-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은 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할 것
- 시체로부터 질병의 전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 02.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행정처분 등)
- 01.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같다.
- 02.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01.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 2월 이내
- 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 10일 이내
- 02.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03.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03-03>
- 01.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 02.사회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등으로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 01.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 한한다)의 설치·관리자는 매반기별로 매장 ·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02.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영업자는 매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90호,2001-03-24>
- 0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무연분묘의 개장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무연분묘의 개장공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5호,2002-05-06>
- 0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05-06-08>
- 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3호,2006-07-03>
- 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 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03-03>
- 0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 생략
- 03.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04.제19조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94>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