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및 가족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정보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 대상 :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 (신청일부터 5년)
  • 내용 : 입원 및 외래의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이 부담
  • 신청 : 암 확정 진단 후,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도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연간 (1.1~12.31)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비급여는 제외)

  • 지급방법(사후환급) :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액을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

보건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21년 7월 기준)

보건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암종 모든 암종
  • - 5대 암: 위, 간, 대장, 자궁, 유방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한 경우)
  • - 폐암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경우)
선정기준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국가암검진 수진 여부 (5대 암)
  • - 당해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여부
지원금액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보건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021년 기준)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외래환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질환)

▶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정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4천만원(재산과표액 기준) 초과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의료비 부담 수준 (진료 개시일이 2021. 01. 01 이후인 자부터 적용)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 인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 수준이 달라짐

▶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적용(지원상한액 - 연간 3천만원)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nhis.or.kr)

▶ 개별 심사 제도

  • 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의료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의 합계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내용 : 의료비 최대 300만원 (입원비)
  • 신청 : 시/군/구 긴급의료비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가족부 희망콜센터(☎ 129)

의료사회복지 상담 안내

  • 의료사회복지사는 치료팀의 일원으로서, 환자와 보호자가 겪고 있는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상담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의료사회복지사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하기를 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는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요청하여 주십시오. 또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세요. 문의전화 : 02-3410-6140, 6141, 6142, 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