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된다.
사망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
신고적격자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장소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 사망자의 주민증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한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첨부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신고서의 기타 사항 란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통장이나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다.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의하여 외국 당국에 신고하여 사망 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선고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료참조 대법원 호적신고
사망신고서 제출처
구분 | 신고서류 | 용도 | 비고 |
---|---|---|---|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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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습·입관용 |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제출 |
묘지, 화장장 |
|
매장용 | 매장신고(해당 읍,면,동사무소 ) |
주민센터 | 사망증명서류 : 2부
|
호적정리용 |
사망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1개월 이내에 신고) |
기타 보험청구용 | 사망증명서류 : 1부 | 보험청구용 | 필요시 |
참조사항 |
|
사망신고서 작성요령
[양식 제15호]
※ 뒷면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수을 위한 기초자료를 이용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개인의 비밀사항이 보호됩니다.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서를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여도 된다.
사망신고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고,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망증명서 별도 비치)
① 란에서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한다.
(예 :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0시 30분)
- 자택 : 사망장소가 故人의 집이거나 부모 · 친척의 집을 포함하며
- 병원 : 사망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병원, 의원 등이 해당되며
- 기타 : 비행기, 선박, 기차, 기타 차량 안이거나 도로 또는 자택이나 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선단체(시설요양원)에서 운영하는 집단거주 건물등도 해당한다.
② 란 기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
-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호적을 달리하는 경우 그 취지
-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경우 그 취지 및 포기자의 성명, 본적
-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③ 란은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의 사망신고와 호주승계신고를 동시에 할 때에만 기재한다.
④ 란에서 자격은 동거하는 친족, 호주,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해당자격을 기재하고 호주승계를 동시에 신고할 경우에는 “호주승계인” 이라 기재한다.
⑤ 란은 사망전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발생한 때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잘못된 기재의 예 : 회사원, 공무원, 사업, 운수업
- 올바른 기재의 예 : ○○회사 영업부 판촉사업, 건축목공, ○구청 건축허가 업무담당
⑧ 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한다.
(예 :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