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사망관련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 및 기타 및 불상 : 검사지휘서(사체인도서)

방부 처리 증명서 (방부처리허가 업체 발행) 1부

  • 시신위생처리 (embalming)
    • 01.대상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외국인 혹은 내국인
    • 02.일반 병사체, 부검체 등이 포함된다.
    • 03.2)의 대상자(사체)가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처리 하여야 함.
    • 04.유골의 경우에도 해외 이장 시에는 위생처리를 시행해야 된다. → 화장은 제외
    • 05.故人을 화장할 경우에는 시신위생처리 않음.
  • 시신위생처리 (필수사항)
    • 01.시신위생처리의 목적은 공중보건 예방,
    • 02.사후 사체內 증가하는 병원미생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체의 살균상태를 유지
    • 03.방부액을 동맥내 투여하여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생처리
      例) 미8군 영내 외국인 전용장의사가 사체를 방부 처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해당국가 대사(영사)확인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됨.

검역증

인천공항 화물 청사 보사부 검역소에서 검역 후 발행됨.

사망자의 여권

서류번역 및 공증

관련서류는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문으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문의처

관련서류는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문으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인천국제공항 통관 지원과 ☎ 032-742-5048
  •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의 해당 항공사
    • 01.시신위생처리의 목적은 공중보건 예방,
    • 02.사후 사체內 증가하는 병원미생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체의 살균상태를 유지
    • 03.방부액을 동맥내 투여하여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생처리
      例) 미8군 영내 외국인 전용장의사가 사체를 방부 처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운구절차

항공사에게 항공기 예약(약 7일 전), 항공사와 유족간에 사체와 관련된 사항 문의

  • 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여부 확인.
    例) 사체를 관에 입관시킨 후 항공운송에 필요한 별도 포장하여 항공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棺체로는 운송 불가)
  • 유해와 보호자가 같이 입국이나 출국 할 경우에도 통관서류는 어느 곳에 부착하여야만 하는지 통관 절차할 때 문의한다.
    例) 보호자가 서류를 들고 올 경우에는 통관상 시간이 지연됨.

해당 화물청사 보건복지부 검역소에서 검역,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 발급 → 유해반출

인천국제공항內 운송료 발생 (2005년 11월 현재100阡원 / 변경될 수있음.)

해외공항에서 유해인도 절차

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한다.

  • 관련서류제출 : 국내에서 발급한 검역증을 첨부

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와 상기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한다.

  • 통과되면 사체를 인수하여 해당국 법규에 따라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시면 됨.

화장한 유골을 해외로 보낼 경우

구비서류

  • 01.화장증명서는(화장장 발급) 영문 또는 해당국가 국어(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 02.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 03.검역증 :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함.
  • 04.사망자의 여권

관련서류는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국어(언어)나 영문번역문 1통과 국내서류 (한글) 1통을 준비하고 해당국가 국어(언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운구 절차

유족은 해당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기 예약 및 절차에 준한다.

해외에서의 사고나 사망시

해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현지 주재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협조받아 국내 유가족이 현지로 신속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재외공관 → 외무부(여권, 비자(해당국가 대사관 서면요청)) → 출국 → 유해인도 절차

  • 병원에서의 장의 확인서
  • 병원에서의 사망 확인서
  • 대사관(영사관)의 사망 확인서
  • 항공사 예약 및 해당국 통관절차에 따라 행한다.

해당국가 특수화물취급 에이전트를 통하여 대행하거나, 항공사에 문의하여 에이전트에 관한 것을 협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