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 국립묘지령('93-03-06, 대통령령 제 13869호)
- 국립묘지령 시행 규칙('93-09-11, 국방부령 제 439호)
안장대상
- 가. 장관급 장교/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전역·퇴역후 사망한 자
- 나. 현역 군인, 소집 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
- 다. 군 복무중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 훈장 수훈자 )
- 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 마. 5급 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안장지역
대전 현충원(국립묘지)
안장절차
- 가. 유가족은 구비서류(4종)와 도장을 지참해서 재향군인회(시.도회)에 안장을 신청함.
- 나. 재향군인회(시.도회)는 국방부에 안장을 상신함.
- 다. 국방부는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을 지시.
- 라. 대전현충원(국립묘지)는 유가족들에게 안장일자를 통지.
- 총 행정소요 일수 : 3~6일 (합동안장 : 월 1회 매월 하순)
구비서류
- 가. 안장 신청서/ 서약서 1부 (재향군인회 본회, 시 · 도지회 서식 비치)
- 나. 연금증서 원본 (국방부 연금과 발행)
- 다. 사망 진단서 1부 (병원/ 의원 발행)
- 라. 신청인 도장 (미망인 또는 유족의 도장)
합장 안장식
* 시기 : 월 1회 / 시간대별 의식절차
유가족등록(안내실) | 호국영화관람(현충관) | 안장의식(현충관) | 영현 봉송/하관 |
---|---|---|---|
13:00 ~ 13:20 | 13:20 ~14:00 | 14:00 ~ 15:00 | 15:00 ~ 16:00 |
배우자 합장
- 가. 배우자의 합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기 안장된 후에 가능
- 나. 신청서류 : 합장신청서 1부(국립묘지 관리소 서식 비치), 사망진단서 1부, 호적등본 1부,
- 다. 신청인 도장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
- 가. 군 인사법 제 10조 제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나. 사망하기 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다. 불명예스러운 사망자 (형사자, 가해자, 자살자, 변사자)
- 라. 국적상실자
참고사항
- 가. 국립 현충원 내에는 음식점이 없으므로 도시락 등 식사 별도 준비 (식사 장소는 제공됨)
- 나. 안장식 종료후 가정 의례에 따라 의식(제사)을 갖출 수 있으므로 술, 과일, 향 등 별도 준비
- 다. 봉안시 도자기 유골함은 국립 현충원에서 국비로 지원 (별도 구매 불필요)
관련부서
- 가. 육본 인사참모부 예비역협력과 : 서울 02- 505-1331~5, 대전 042- 550-1331~5
- 나. 국방부 인사복지국 근무과 : 서울 02- 748-5131
- 다. 재향군인회 복지과 : 서울 02- 417-5275
- 라. 대전현충원(국립묘지) 전례과 영현계
- 대전 042-822-5602, 서울 02- 505-7713, FAX : 대전 042-822-0026
- 서울국립묘지 전례과 영현계 : 서울 02- 814-5451, (교환) 6202
관계법령
- 국립묘지령('93-03-06, 대통령령 제 13869호)
- 국립묘지령 시행 규칙('93-09-11, 국방부령 제 439호)
안장대상
- 가. 장관급 장교/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전역·퇴역후 사망한 자
- 나. 현역 군인, 소집 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
- 다. 군 복무중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 훈장 수훈자 )
- 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 마. 5급 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안장지역
대전 현충원(국립묘지)
안장절차
- 가. 유가족은 구비서류(4종)와 도장을 지참해서 재향군인회(시.도회)에 안장을 신청함.
- 나. 재향군인회(시.도회)는 국방부에 안장을 상신함.
- 다. 국방부는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을 지시.
- 라. 대전현충원(국립묘지)는 유가족들에게 안장일자를 통지.
- 총 행정소요 일수 : 3~6일 (합동안장 : 월 1회 매월 하순)
구비서류
- 가. 안장 신청서/ 서약서 1부 (재향군인회 본회, 시 · 도지회 서식 비치)
- 나. 연금증서 원본 (국방부 연금과 발행)
- 다. 사망 진단서 1부 (병원/ 의원 발행)
- 라. 신청인 도장 (미망인 또는 유족의 도장)
합장 안장식
* 시기 : 월 1회 / 시간대별 의식절차
유가족등록(안내실) | 호국영화관람(현충관) | 안장의식(현충관) | 영현 봉송/하관 |
---|---|---|---|
13:00 ~ 13:20 | 13:20 ~14:00 | 14:00 ~ 15:00 | 15:00 ~ 16:00 |
배우자 합장
- 가. 배우자의 합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기 안장된 후에 가능
- 나. 신청서류 : 합장신청서 1부(국립묘지 관리소 서식 비치), 사망진단서 1부, 호적등본 1부,
- 다. 신청인 도장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
- 가. 군 인사법 제 10조 제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나. 사망하기 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다. 불명예스러운 사망자 (형사자, 가해자, 자살자, 변사자)
- 라. 국적상실자
참고사항
- 가. 국립 현충원 내에는 음식점이 없으므로 도시락 등 식사 별도 준비 (식사 장소는 제공됨)
- 나. 안장식 종료후 가정 의례에 따라 의식(제사)을 갖출 수 있으므로 술, 과일, 향 등 별도 준비
- 다. 봉안시 도자기 유골함은 국립 현충원에서 국비로 지원 (별도 구매 불필요)
관련부서
- 가. 육본 인사참모부 예비역협력과 : 서울 02- 505-1331~5, 대전 042- 550-1331~5
- 나. 국방부 인사복지국 근무과 : 서울 02- 748-5131
- 다. 재향군인회 복지과 : 서울 02- 417-5275
- 라. 대전현충원(국립묘지) 전례과 영현계
- 대전 042-822-5602, 서울 02- 505-7713, FAX : 대전 042-822-0026
- 서울국립묘지 전례과 영현계 : 서울 02- 814-5451, (교환) 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