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01.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행정정보공동 활용 가능시 제출 생략)
  • 02.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0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0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05.상속 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 06.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의제 상속세항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ㆍ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의제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이 있다.

상속순위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 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함)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배우자 및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 이복의 차별이 없고,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상속인이 되며, 대습 상속이 인정된다.

제4순위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빙계 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특별연고자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하는 경우

국가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2년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 01.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02.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개월 이내
  • 03.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1순위

  • 01.피승계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남자(아들)
  • 02.피승계인(사망자)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 03.피승계인(사망자)의 처(배우자)
  • 04.피승계인(사망자)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어머니)
  • 05.피승계인(사망자)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며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