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공지_2024/02/06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 삼성서울병원 개인정보처리 방침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 사항
3.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추가’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 근거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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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 정부 송출 및 정부 지원으로 진료가 진행되는 경우 치료의 연속성 및 지불보증서 수령 및 청구 |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 1년 보관 정보주체 동의 |
의뢰의료기관 | 정보공개 동의된 환자의 진료 결과 회신 | 환자명, 성별, 나이, 출생연월일, 등록번호, 진료일, 진단명, 진료경과 및 향후계획, 검사결과, 의무기록, 약처방이력 | 의료법 제 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정보주체 동의 |
파트너즈포털 가입 회원(의사) | 정보공개 동의된 환자의 의료 정보 조회 | 환자명, 성별, 나이, 출생연월일, 예약 진료과, 진료의, 진료여부, 예약일시, 수진이력, 검사결과, PACS 영상, 약처방이력, 회신서, 요양급여 회송서, 의뢰서 | 의료법 제 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이용기간 : 1년 정보주체 동의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사용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으로 의뢰된 환자의 진료 회신 및 CRS 전송 | 환자명, 성별, 출생연월일, 연락처, 주소, 진단일자, 상병코드, 상병명, 소견 및 주의사항, 약물처방내역, 검사내역,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과거병력정보, 예방접종내역, 생체 신호 및 상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20년 진료정보교류사업지침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서 제출전까지 정보주체 동의 |
진료의뢰/회송시스템(회송서 수신 요양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 전원 가능여부 확인 2.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한 환자진료 |
[환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 또는 세대주 성명, 의뢰 및 회송사유, 상병명, 환자 상태 및 진료소견(치료/검사내역, 과거력 및 투약력, 기타 가족력, 알러지 유무) 주의사항, 영상정보 [법정대리인]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
보건복지부고시2020-221호, 보건복지부고시2020-242호 이용기간 : 5년 정보주체 동의 |
진료받는 의료기관(진료정보교류시스템 사용 의료기관에 한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교류 연계 주체 | 1. 환자진료,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 2. 경제적. 의학적 편익분석을 위하여 행해지는 진료정보교류서비스 평가 및 분석 |
[환자]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방내용, 진단내용, 수술 내용, 외래접수 및 입/퇴원정보, 예방접종, 알레르기 및 부작용 정보, 생체신호 정보 및 흡연, 음주상태, 감염병 정보, 환자상태 및 회송사유, 영상정보, 응급처치 사항, 전원환자분류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1호, 2020년 진료정보교류사업지침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철회시 정보주체 동의 |
진료받는 의료기관 (회송병원) | 1. 전원 가능여부 확인 2. 환자진료 예약 |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뢰 및 회송사유, 환자 상태 및 진료소견 | 의료법 제 21조의2 정보주체 동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 수행 2. 중증진료체계 강화시범사업 관련 외래환자 경험평가 조사 (환자진료 및 만족도 조사) |
[환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법정대리인]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
2023년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이용기간 : 5년 정보주체 동의 |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제공 근거 및 이용기간 ‘변경 및 추가’
제공받는 기관 |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공 근거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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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
검사결과지 (환자명, 환자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2023.11.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0호(2023.12.19)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신청 및 유지 (신뢰도 점검) |
입퇴원 요약지의 의무기록 (환자명, 환자등록번호) |
[의료법]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5항,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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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기관 신뢰도 점검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제1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제12조의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7호(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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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사용내역 확인 | 환자명, 환자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검사결과지, 입퇴원 요약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4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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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의료질 평가 | 성명, 환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진단명, 진료내역, 의료인 면허번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33조, 의료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통계법 제33조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정특례 등록기준 적정성 사후조사 | (공단에서 자료 요청 시 공문으로 본원에 제공하는 정보)환자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상병코드, 산정특례 특정기호 또는 산정특례 등록번호 (본원 제출 정보) 상기 정보 + 등록번호, 진료기록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및 시행령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가장 최근 고시 제2023-286호, 시행 2024.1.1.) |
병무청 | 병역 의무자 장애진단 확인용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기록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0호, 병역법 제11조의2 |
통계청 | 사망원인보완조사 | 영아성명, 영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사망장소, 사망시간, 다태상태, 총 출생순위, 분만방법, 임신주수, 출생 시 체중, 사망원인, 분만시간, 출생시 두위, 출생시 신장, 아프가점수, 산전관리, 직전 임신 결과, 모의 임신·분만기간 중 질환, 모의 임신 중 혈압, 모의 임신 중 체중, 모 주민등록번호, 모 신장, 흡연력, 배우자유무, 최종학력, 직업, 국적 ** 조사항목 중 정확히 확인된 정보만 제공되며, 이외 정보는 공란 처리보고 |
통계법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제41조 관련모자보건법 제8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 |
보건복지부 (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장기 및 조직 통합관리, 기증자 및 수혜자 관리 업무 |
환자 및 보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식 및 기증에 필요한 검사결과 및 의무기록, 관련업무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면허번호, 연락처, 소속, 이메일.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뇌사장기기증자 관리 지원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대상환자 의무기록 제반 관련정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International SOS, GAP, HAAD | 해외환자 특성상 국내에 장기 체류가 불가하며 치료의 연속성 유지 및 환자 관리 및 지불보증서 수령 및 보험사 청구위해 제공함 |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 각 기관과 본원의 계약/동의, 1년 보관 (※ HAAD : 3년 보관) |
질병관리청 |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환자등록번호,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정보,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자 직업, 보호자 성명, 보호자연락처, 추정감염지역(국내/국외 거주기간, 입국일), 감염병명, 감염병발생정보 (분류, 의심증상유무, 진단검사 시행 유무), 사망정보 (사인, 사망일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1조, 제23조, 제31조, 제35조의2, 제40조의5 |
4.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1) 위탁사명 ‘변경’
(기존) 공간소프트 → (변경) 케어랩스
2) 위탁업무의 내용 ‘추가’
a. 위탁사 : 삼성글로벌리서치
(추가) 삼성직무검사(GSAT) 실시
※ 재위탁 : 삼성SDS 추가
b. 위탁사 : CJ 프레시웨이
(추가) 환자급식업무
※ 재위탁 : 제일비엠씨 추가
c. 위탁사 : 녹십자의료재단
(추가) 위탁 검체물의 검사업무
※ 재위탁 : ㈜녹십자렙셀 추가
d. 위탁사 : 삼광의료재단
(추가) 위탁 검체물의 검사업무
※ 재위탁 : 삼광랩트리 추가
- 시행일 : 24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