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방문 시 1단계 진료기관(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 후 결과에 이상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 결과서를 지참하셔야 건강보험(의료보험)적용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없어도 건강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활의학과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요양급여의뢰서 미 제출시 진료비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본인 부담(건강보험 혜택 미적용)으로 진료는 가능하되, 다음 진료시에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제출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했던 진료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료급여증을 소지하신 분은 반드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